법인고객 실소유주 착각 등 모니터링 소홀
기초적인 고객 정보 확인을 안 한 경우도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 가상자산사업자 A는 의심 거래 모니터링을 위해 자체 의심거래 추출기준을 마련해 운영 중이었다. 하지만 일부 추출기준의 경우 수 개월 동안 의심거래 추출이 0건이었음에도 해당 기준의 유효성을 검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가상자산사업자 B는 법인 고객의 실제 소유자 확인과 관련, 1대 주주(60% 지분 소유)가 아닌 2대 주주(40% 지분)를 실제 소유자로 잘못 판단했다. 따라서 실제 소유자인 1대 주주가 자금세탁 관련 요주의 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 사업자들에 대한 주요 위법·부당 사례를 29일 공개했다.
FIU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 대상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여부 등에 대한 검사를 지난 2월부터 진행해 오고 있다.
먼저 가상자산사업자 A의 사례와 같이 의심 거래 모니터링을 소홀히 한 사례가 있었다.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에 따르면 사업자는 고객들의 거래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비정상적 거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사업자는 의심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이 유효한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상 작동하지 않을 경우 의심거래 추출기준의 변경 등을 진행해야 한다.
의심거래를 3영업일 이내 보고하지 않은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 보고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FIU에 의심 고객을 1회만 보고한 뒤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은 의심 거래 보고 소홀 사례도 있었다.
특금법 감독규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FIU에 의심 거래 보고를 한 이후에도 의심 거래 대상자에 대한 검토와 보고를 지속해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특금법 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객확인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엔 3000만원(고위험 고객의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거래지원 관련 내부 통제를 소홀히 한 사례도 있다.
먼저 사업자가 신규 가상자산에 대한 자금세탁 위험평가를 하지 않고 거래지원을 개시한 경우가 있다.
특금법 상 사업자는 신규 가상자산의 자금세탁 위험평가를 실시한 이후 거래를 지원해야 한다. 또 사업자는 자금세탁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가상자산에 대해선 거래지원을 중단해야 하고, 사업자는 위험평가 실시에 관한 증빙자료를 문서로 작성해 보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출고일자 2020. 04. 23
|
사업자가 거래지원하는 가상자산 발행 재단이 사업자와 특수 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내부 통제 문제 사례도 있다. 사업자는 자신의 특수관계인, 가상자산 발행재단 주요 임직원이 누구인지를 사전 파악해야 한다.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취급을 제한하지 않는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가상자산사업자 B와 같이 고객 정보 확인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법인 고객의 실제 소유자 이름, 생년월일, 국적 등 신원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또 실제 소유자가 금융거래제한대상자, UN 지정 제재대상자 등 요주의 인물인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만약 실제 소유자 확인 과정에서 복수의 인물이 확인될 경우 최대 주주를 대상으로 실제 소유자 신원 확인을 진행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확인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특금법 상 3000만원(고위험 고객의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고객정보 관리시스템에 다수 고객의 연락처·주소 등이 누락되고, 거래목적이나 자금출처 등 기입란에 특수부호 등 알 수 없는 정보가 기재돼 고객정보 확인과 자금세탁 위험평가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사업자는 고객 신원정보가 시스템에 올바르게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 시 고객에게 보완 요청을 해야 한다. 특히 고객의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사본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 고객 정보 확인을 충분히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FIU는 설명했다.
또 자금세탁행위 등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고위험 고객에 대해서는 자금출처·거래목적 등을 직접 확인하고, 해당 고객의 거래행위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이를 소홀히 하면 3000만원(고위험 고객의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FIU는 이같은 사례들에 대해 “특금법에 대한 사업자의 이해가 부족하거나,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은 사유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FIU는 앞으로 이같은 위법·부당 사례를 주기적으로 공개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과 이행을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wrcmania@newsis.com
속보는 블록미디어 텔레그램으로(클릭)
전문 기자가 요약 정리한 핫뉴스, 블록미디어 카카오 뷰(클릭)
같이 보면 좋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