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랩스사의 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이 SEC에 대해 힌만 전국장과 관련된 서류 일체를 제공하라고 명령했다.
미국 로펌 호건앤호건(Hogan & Hogan)의 파트너 제레미 호건(Jeremy Hogan)은 트위터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리플 사건을 추적중인 제임스 필란 변호사도 법원이 SEC의 반대를 기각하고 힌만 문서를 넘길 것을 명령했다고 법원문건을 공개했다.
SEC에서 기업금융국장을 담당헀던 힌만은 2018년 공개 발언을 통해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구조와 기타 관련 상황을 감안할 때 이더의 제공과 판매는 ‘증권거래가 아니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리플은 이같은 언급이 리플을 증권이라고 제소한 SEC의 입장과 배치된다며 힌만 국장의 판단과 관련된 문서와 이메일등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고 법원은 게속해서 이를 받아들이고 있다.
SEC는 처음에는 힌만 국장의 개인의견이라고 제출을 거부했고, 다음에는 기관의 전체방침을 반영한 경우 문서제출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심의 프로세스 특권(DPP)을 내세우며 문서제출을 거부했다. 또 ‘변호사 기밀 유지권’을 내세워 관련 서류의 비공개를 신청하는 등 수차례 다른 이유를 대며 공개를 거부하다 이번에 또 제출명령을 받은 것이다.
SEC는 리플랩스와 갈링하우스 CEO 등이 증권인 리플(XRP)을 신고없이 발행했다고 기소해 2년째 재판이 진행중이다. 힌만 국장이 이더리움을 증권이 아니라고 규정한 관련 문건은 리플에 유리한 증거로 여겨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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