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빗썸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투자자에게 고소를 당했다.
이들은 한글과컴퓨터 주도로 만든 아로와나 코인 투자자들이다. 고소장을 낸 투자자들은 한컴 측과도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고소인들은 빗썸이 자신들의 코인 매매 정보 등이 담긴 문서를 한컴 측에 유출시킨 것이라며 빗썸(주식회사 빗썸코리아)과 성명 불상의 빗썸 임직원 1인을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빗썸은 해당 문서 자체를 만들거나, 유출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블록미디어는 빗썸 공식 홍보 담당자에게 해당 고소에 대한 입장을 요청했으나, 기사 작성 시점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유출된 문서에는 고소인들이 매매한 아로와나 코인 계정 내역과 계좌 소유주 본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쿠폰 사용’ 기록까지 명시돼 있다. 고소인들은 빗썸이 해당 자료를 만들어 한컴 측에 유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는 아로와나 상장 과정의 문제점과 코인 가격 조작 의혹 등을 추궁하기 위해 이정훈 전 빗썸 이사회 의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회 정무위는 오는 10월 6일 금융위원회 국감에서 이정훈 전 의장을 불러 아로와나 코인에 대한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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