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29일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구 군인연금법 등에 대한 위헌제청과 헌법소원에 대한 9월 심판사건 선고를 하기 위해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09.29. ks@newsis.com
2017년 12월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
가상통화로 자금 조달 ‘ICO’ “전면 금지”
2018년 헌법소원 냈지만, 헌재 각하 처분
“TF 방침 공권력 행사 아냐…우회 ICO도”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2017년 12월 가상통화로 자금을 조달해 기업을 공개하는 ‘가상통화공개(ICO)’를 전면 금지하기로 한 정부의 방침은 공권력 행사에 해당되지 않아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개발 및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A업체와 관계자들이 ICO를 금지하기로 한 2017년 9월29일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의 방침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처분했다고 4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 범정부 기관이 참여했던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는 2017년 9월29일 국내외 가상화폐 시장 및 규제 동향에 대한 대응조치를 논의한 뒤 ICO를 전면 금지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A업체와 관계자들은 여기에 대해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하는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고, 행정부와 국회가 ICO 관련 후속 입법 조치를 취하지 않아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2018년 12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당시 TF의 방침이 법률에 근거를 두지 않아 법률유보원칙을 따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당시 TF의 방침은 정부기관이 ICO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알리고, 관련 제도의 방향을 공표해 국민들의 행위를 일정 방향으로 유도하려는 목적을 지닌 행정상의 안내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은 없었다고 봤다.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공권력의 행사가 있어야 하는데, TF 방침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TF 방침 이후 2019년 1월31일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2017년 하반기 이후 ICO를 실시한 22개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도 헌재 판단에 근거가 됐다. 당시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 기업 대부분은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설치해 ‘형식만 해외 ICO’를 진행했고, 이들 대부분은 금융당국의 모집자금 사용내역 확인을 거부했다. 당시 방침이 법적 구속력이 없었다는 얘기다.
아울러 당시 TF 방침과 관련해 입법부나 행정부가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청구인들의 주장도 헌재는 부적법하다고 봤다.
한편 헌재는 지난해 11월25일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 등 위헌확인 결정에서 재판관 5:4 의견으로 금융위가 시중은행들을 상대로 가상통화 거래를 위한 가상계좌의 신규 제공을 중단하도록 한 조치 등도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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