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 장도선 특파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암호화폐자산 세금 보고를 위한 새로운 틀인 크립토자산 보고 프레임워크(CARF)를 공개했다.
10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OECD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전하면서 지난 8월 승인된 CARF는 “암호화폐와 관련된 트랜잭션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자동 교환”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OECD는 보고서에서 암호화폐자산을 “전통적인 금융 중간자의 개입 없이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보관되고 전송될 수 있는 자산”이라고 규정하며 “스테이블코인, 암호화폐자산 형태로 발행된 파생상품, 그리고 특정 NFT 토큰들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거래소, 브로커, ATM 운영사 등 암호화폐자산의 거래를 촉진시키는 중간자와 기타 서비스 제공자들도 이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고서는 적었다.
CARF에 따르면 암호화폐자산 기업들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국가에 세금보고를 할 의무가 있다. 파생상품과 투자상품을 통해 암호화폐자산에 간접 투자하는 경우 OECD 일반 보고 기준(CRS)의 적용을 받는다.
OECD는 또 규정을 개정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는 CARF가 아닌 CRS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
*이미지 출처: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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