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박재형 특파원] 해킹 피해로 파산한 일본의 암호화폐 거래소 마운트곡스가 채권자들에 대한 피해 배상 신청 시한을 내년 1월초로 공개했다.
10일(현지시간) 데일리호들에 따르면, 2014년 파산한 거래소 마운트곡스는 2023년 1월10일까지 채권자들에 대한 상환 절차 초기 단계 완료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채권자들은 기한 내 은행, 자금이동업체, 암호화폐 거래소 등을 통한 배상 방식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이 회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후 채권자들은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스템프를 통해 배상금을 수령하게 될 예정이다.
다만, 한국, 중국, 일본 등 일부 국가들의 마운트곡스 채권자들은 거래소의 규제 협약 문제로 인해 비트스템프를 통한 자금 수령이 불가능하다.
마운트곡스는 지난 9월15일부터 정해지지 않은 시점까지 채권자들에 대한 비트코인 배상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거래소 측은 해킹 이후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남아있는 13만7000 BTC를 지난 8월 말부터 채권자들에게 지급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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