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공매도 엄단…대주주·계열사 부당거래 집중 점검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추진…은행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
#”대장동, 수사결과 따라 필요시 검사 및 회계감리 검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협조요청시 협조할 예정”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금융감독원은 11일 부동산 경기 악화와 함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부동산 PF시장을 밀착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업무보고를 통해 저축은행 부동산PF 대출 충당금 적립시 사업장의 공정지연 등을 충실히 반영토록 지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기 침체시 손실발생 가능성이 높은 부동산 PF 대출 등에 대해서 정기적인 연체·손실 발생 파악과 부실우려자산 및 관찰 필요 사업장 점검 등을 통해 리스크 요인을 상시 모니터링한다는 것이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은행들에 대해서는 복합 위기상황 발생시 신용손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분기별로 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내역을 점검하고 적립 확대를 지속적으로 유도한다.
은행의 자본비율 관리 강화를 지도하고 자본비율이 취약한 은행에 대해서는 필요시 자본 확충 유도하고 대형 은행지주·은행이 위기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체정상화계획 보완 지도와 제도개선 등을 추진한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차주단위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3단계 등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시 최근 기업 경영환경 악화에 따른 잠재리스크가 면밀히 반영되도록 평가방식을 정교화시키고 평가대상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구조적 부실기업을 선별하고 일시적 위기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의 주요 업무인 금융사 검사와 관련해서는 검사계획에 따른 정기·수시검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상시감시 등을 통해 발견된 위험요인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상반기에 실시된 검사는 종합검사 10건, 부문검사 220건이며 이에 투입된 연인원은 총 9001명이다. 권역별 검사는 은행 37건, 보험 36건, 금융투자 53건, 중소서민금융 34건, 기타 70건 등이다.
올해 상반기에 취해진 제재 및 조치 대상은 금융사 201건, 임직원 449명이다.
우리은행 700억원대 횡령사고를 비롯한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와 관련해서는 업권별 TF를 통해 내부통제 취약요인을 파악하고 업권 고유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즉시 시행 가능한 과제는 연내 조속히 추진하고 법 개정 등이 필요한 부분은 금융위원회와 협의 중이다.
은행권의 대규모 이상 외환거래와 관련해서는 은행권 검사를 10월 중 마무리하되 필요시에는 연장할 예정이다.
검사결과 은행의 외국환거래법 등 법령 위반 확인시 법률 검토 등을 거쳐 엄중 조치하고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공매도와 관련해서는 이상거래 모니터링 강화 및 혐의점 발견 즉시 조사 착수, 긴급수사 필요시 패스트트랙 적극 활용 등을 통해 불법공매도를 엄단하겠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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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자본시장 불공정행위와 관련해 대주주·계열회사 및 임원의 이해관계법인 등을 이용한 부당거래 등을 집중 점검해 위법사항 발견시 엄중 제재할 예정이다. 대주주·계열회사 등에 대한 불법 자금지원, 대주주·계열사 등을 이용한 부당거래 및 투자자에게 불리한 조건의 거래, 대주주·계열회사 등과 투자자 간 이해상충 발생 거래 등이 대상이다.
투자자 권익 보호를 위해 일정비율 이상 지분 매수시 피인수 기업의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은행권 ‘이자장사’ 비판과 관련해서는 금리산정에 대한 은행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금리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산출될 수 있도록 기본원칙을 정비한다. 이를 위해 은행 대출금리 산출원칙을 규정한 대출금리모범규준을 개정 중이다.
금감원은 정치권에서 논란이 된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킨앤파트너스, SK증권, 화천대유 등 금융사 및 은행들에 대해 조사와 회계감사를 실시하라는 지난해 국정감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화천대유 등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그 결과를 지켜보고 필요성이 제기되면 검사 및 회계감리 실시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대장동·백현동 사업과 관련한 특정금전신탁이라는 금융 제도가 금융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제도개선을 요구한 데 대해서는 “특정금전신탁 재산의 주식 등 대외거래(공개)시 대외 표시 기준을 마련했다”며 “신탁회사는 신탁재산으로 대외거래시 신탁재산임을 명시하고 거래상대방이 해당 내용을 공개할 경우 신탁재산임을 표시토록 의무화했다”고 전했다.
개인실손과 단체실손보험의 중복가입시 개인실손의 납입 및 보장을 중지시킬 수 있는 제도 활용율이 저조한 데 대해서는 “개인실손보험 중지 후 재개시 기존 상품으로 재개할 수 있도록 하고 단체실손보험 중지신청시에는 보험료가 피보험자에게 환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올해 하반기 중 보험업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고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후 시행하겠다”고 보고했다.
국산차와 고가수리비 수입차의 불합리한 보험료 산정체계에 대해서는 “대물사고 관련 할인·할증기준 개선, 품질인증부품 활성화 방안 마련 등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수사 협조요청이 있는 경우 수사에 협조할 예정”이라고 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매수와 관련해 내부정보 이용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해당 사건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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