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일본 정부는 14일 내각 회의에서 자금세탁 방지 대책으로 외환법 등과 관련된 6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지지통신이 최근 보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암호화폐 자산 거래 사업자는 이용자 성명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사업자 간에 통지할 의무가 부여된다. 국내 거래소에 적용되는 특금법과 유사한 형태다.
또한 자금세탁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고 유엔이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연루된 것으로 지정한 단체 및 개인의 자산을 동결할 수 있게 된다. 일본 정부가 승인한 법률 개정안은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자금세탁에 관한 규제 강화 및 대책을 준비해 왔으며, 지난 9월 말 닛케이 신문은 자금세탁 방지 대책으로 암호화폐 거래업체에 대한 새로운 송금 규칙(트래블 룰) 등이 도입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일본에서는 일본 암호화폐 자산 거래업협회(JVCEA)가 자율 규제로 소속 기관의 대책을 요구해 왔고 코인체크, GMO코인 등 주요 거래소가 4월을 전후로 대응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