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스태리 최 기자]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암호화폐 분야에 대한 해당 기관의 관할권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이런 가운데 오늘(20일) 깃허브(GitHub)에 CFTC의 ‘디지털 상품 소비자 보호법(Digital Commodities Consumer Protection Act, DCCPA)’ 새 초안이 올라왔다.
DCCPA법 초안에 따르면, 암호화폐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디지털 상품 중개인(브로커)로 간주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이 명확히 배제된 것으로 나타나, 가상자산 개발자를 비롯한 이해 관계자들이 한숨 돌리는 한편,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법안이 실행은 아직 멀었지만, 일단 개발자가 ‘브로커’로 분류되면 세금 보고 요구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개발자 가운데 경영관리 권한이 없는 경우 현실적으로 이를 수행하기도 어렵다.
델파이 랩스(Delphi Labs)의 법률 고문 가브리엘 사피로(Gabriel Shapiro)는 “이번 초안에는 소프트웨어를 단독 개발하거나 배포하는 사람들을 배제하는 ‘디지털 상품 거래 시설’이라는 용어에 대한 제한적 예외가 포함됐다. 이는 디파이(DeFi)·암호화폐 업계에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는 트윗을 올렸다.
블록템포의 보도에 따르면, 이 초안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분류되어 있고, CFTC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밖에 초안의 새로운 설명에는 법안 제정 후 180일 이내에 CFTC가 DeFi 시장 관련 규모와 프로토콜에 대한 보고서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고, CFTC가 미국의 규칙과 국제 법규 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해외 규제 기관과도 연락하도록 되어 있다.
# 당초 ‘암호화폐 세법 개정안’, 광범위한 대상 포함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엄격한 암호화폐 세법이 담긴 ‘인프라 투자 및 고용법(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에 서명했다. 당초 법안에는 암호화폐 ‘브로커’에 대한 정의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설정함으로써 현실성 없이 시장을 조이려고만 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올해 8월 초 다수의 미 상원 의원들이 이에 대한 수정안을 공동 발의했고 여기에 범위가 축소된 ‘브로커’의 정의가 명시됐다.
수정안에는 채굴자, 지갑 서비스 제공자, 개발 엔지니어, 검증 노드 등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없는 다양한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자는 ‘브로커’ 신분 범주에서 빠졌다. 따라서 이들은 암호화폐 자산 수입에 대해서도 당국에 상세 보고를 제출할 의무가 없어졌고 가혹한 세금 문제에서 벗어나게 됐다.
암호화폐 세법 개정안은 현재 의회에 계류중이지만 DCCPA 초안이 개발자를 규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규제 기관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받아들여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