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과의 소송에서 공개를 거부했던 ‘힌만 문건’을 결국 리플사에 전달했다.
리플사의 법률 고문 스튜어트 알데로티(Stuart Alderoty)는 “18개월동안 6번에 걸친 법원명령 끝에 우리는 마침내 ‘힌만 문서’를 갖게 됐다”고 트윗을 통해 밝혔다.
SEC에서 기업금융국장을 담당헀던 힌만은 2018년 공개 발언을 통해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구조와 기타 관련 상황을 감안할 때 이더의 제공과 판매는 ‘증권거래가 아니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리플은 이같은 언급이 증권인 리플(XRP)을 등록하지 않고 판매했다고 제소한 SEC의 입장과 배치된다며 힌만 국장의 판단과 관련된 문서와 이메일등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법원은 6차례나 리플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SEC는 처음에는 힌만 국장의 개인의견이라고 제출을 거부했고, 다음에는 기관의 전체방침을 반영한 경우 문서제출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심의 프로세스 특권(DPP)을 내세우며 문서제출을 거부했다. 또 ‘변호사 기밀 유지권’을 내세워 관련 서류의 비공개를 신청하는 등 수차례 다른 이유를 대며 공개를 거부하다 결국 문서를 제공한 것이다.
리플커뮤니티는 리플재판에 유리한 국면이 진행되고 있다고 반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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