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상장’ 속여 1000억대 계약금 받은 혐의
검찰 “피해가 크고 죄질 불량” 징역 8년 구형
이정훈 “사회적 누를 일으켜 죄송한 마음뿐”
“모든 부분 신중히 결정했다 생각” 혐의 부인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검찰이 1000억원대 규모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실소유주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1000억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이사회 의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0.25. 20hwan@newsis.com |
검찰은 “이 전 의장이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고 김모 BK그룹 회장뿐만 아니라 코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매우 크다. 죄질이 불량해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의장은 최후진술에서 “임직원을 힘들게 하고 사회적 누를 일으켜 정말 죄송한 마음뿐”이라면서도 “당시 회사 매각 또한 임직원에게 영향이 없도록 인수자인 김 회장에게 문제가 될 약속을 한 적도, 속인 적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이 모든 부분은 다른 주주들과 논의해 신중히 결정했다고 생각했다”며 “이와 별도로 김 회장의 자금모집 과정에서의 일은 무겁게 생각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 전 의장 측 변호인은 “해외법인을 통한 빗썸홀딩스 인수를 제안한 사람은 이 전 의장이 아니라 김 회장임을 공판 과정에서 확인됐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또 “빗썸의 가치에 투자한 고소인(김 회장)은 소액 투자자들에게 사기 판매가 문제가 되자 뒤늦게 형사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피고인을 사기로 고소하며 책임을 전가한 사건”이라고 변론했다.
그러면서 “고소인의 말 외에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 객관적 정황에 부합하는지 등을 살펴봐 달라”며 “형사적으로 중형에 처해야 할 범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장의 선고기일을 오는 12월20일 오후로 지정하면서도 연기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이 전 의장은 지난 2018년 10월 김 회장에게 빗썸 인수 및 공동경영을 제안하면서 암호화폐인 ‘BXA토큰’을 빗썸에 상장시켜주겠다고 속인 뒤 계약금 명목으로 약 1억 달러(당시 환율 1120억원)를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김 회장에게 ‘인수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면 나머지 대금은 암호화폐를 발행·판매해 지급하면 된다’고 속인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해당 암호화폐를 매수한 코인 투자자들이 이 전 의장과 김 회장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이 전 의장이 직접 해당 암호화폐를 판 것은 아니고, 김 회장의 판매를 교사해 투자금을 뜯어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김 회장도 이 전 의장에게 속은 것이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