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금융당국이 국내 유일의 결제형 가상자산 앱 페이코인에 대해 자금세탁 등의 우려가 있다며 실명계좌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최후통보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1일 금융당국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페이코인 서비스를 운영하는 페이프로토콜AG(페이프로토콜)에 은행 실명계좌 발급 등의 내용이 담긴 가맹점 이용자 보호 방안에 대한 공문을 발송했다.
금융당국은 페이코인과 관련한 자금세탁 등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금세탁 뿐 아니라, 가상자산 결제서비스에 대해서도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금융위는 최후통보 공문을 통해 올해 말까지 페이코인이 실명계좌를 받을 것을 요구해 놓은 상태다.
앞서 페이프로토콜은 지난 5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 거래업자로 변경 신고서를 제출했다. 가상자산 보관업자와 달리 거래업자는 은행에 실명계좌를 받아야 한다. 페이프로토콜은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해 시중은행 중 한 곳과 실명계좌 발급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페이프로토콜은 금융당국에 주 단위로 진행상황을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페이프로토콜 측은 지난 7월에도 금융당국으로부터 가맹점 이용자 보호 방안 관련 공문을 받았다.
페이코인 관계자는 금융위로부터 지난 7월에 받은 공문을 통해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공문과 관련해선 “금융위와 계속 논의해왔던 내용들”이라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페이코인은 실질 운용자 다날이 지난 20여 년간 쌓아온 업력을 발판 삼아 15만개의 가맹점을 갖고 있다. 기존 결제 구조를 살펴보면 다날의 계열사인 페이프로토콜이 코인을 발행해, 이용자들이 다날 가맹점에서 결제를 하면 이에 대해 다날이 가맹점에 현금 정산을 하고 페이프로토콜로부터 페이코인을 받는 형태였다.
이같은 기존 페이코인의 사업 구조는 코인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코인을 발행하고 유통하는 구조와 다름없다. 현재 거래소의 자체 코인 발행과 유통은 특금법에 의해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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