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디지털자산진흥청 설립이 백지화될 조짐을 보이고 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금융위원회 산하에 암호화폐 감독 기구를 두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제출됐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지난 10월 28일자로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이하 디지털자산법)을 발의했다. 윤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해 암호화폐 시장에서 대한 감독, 검사, 조사, 시정명령, 영업정지, 수사기관 고발 등 감독 기능을 갖게 된다.
윤 의원이 발의한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전제로 한 이번 디지털자산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별도 독립기구에서 디지털 자산시장을 관리한다는 구상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윤 의원의 디지털자산법은 ‘산업 진흥’보다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공정성에 초점을 맞췄다는 분석이다. 해당 법안은 사실상 자본시장법 안에서 코인을 관리한다는 것으로, 금융위가 최근 제시한 증권형 코인 등 가이드라인을 충실이 따르고 있다.
은행 등 제3의 기관에 자산을 예치하게 하거나, 은행 실명계좌를 발급하게 하는 방안을 요구하는 등 기존의 특금법 및 자통법 체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 등)가 되기 위해서 은행 문턱을 넘어야하는 구조를 그대로 둔 것.
특히 이 법을 발의한 윤 의원 자신이 암호화폐 시장 감독 권한에 대한 입장을 180도 바꿨다.
윤창현 의원은 지난 3월 쿠키뉴스가 주최한 미래경제포럼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는 가상자산을 금융 영역에 집어 넣으면 강한 규제가 들어가서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고 본다”며 “산업 육성과 진흥을 위해서는 ‘금융과 실물의 중간’에 위치하도록 ‘디지털자산진흥청’ 설립을 통해 전담기구가 담당하는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공약인 진흥청을 강력하게 옹호하는 발언이다. 윤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이 같은 말을 했다.
윤 의원은 그러나 정작 제출한 법안에서는 디지털자산진흥청 대신 금융위 산하에 감독 기구를 두는 것으로 선회했다. 기존의 금융 감독 공무원 손에 코인을 맡기겠다는 것.
윤 의원의 법안은 현재 국회에 제출된 다른 14 개 법안에 공통적으로 포함돼 있는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금지 규정을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디지털자산진흥청으로 가는 과정에서 금융위가 한시적인 감독 기능을 맡게 되는 것인지, 윤 대통령 공약 자체가 폐기된 것인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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