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모의실험…오프라인 결제 가능 확인
피크타임시 응답 대기시간 최대 1분…개선필요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의 적용도 한계 커
가상 아닌 실제 환경에서도 실험 예정
출고일자 2021. 05.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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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달콤 교대역점에서 직원이 암호화폐인 ‘페이코인(PCI)’을 이용한 결제를 시연하고 있다. 2021.05.06. dadaz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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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2단계 모의실험을 실시한 결과 통신이 단절된 오프라인 상황에서 결제가 가능함을 확인했다. 한은은 향후 실제 환경에서도 CBDC가 작동하는지 점검하기 위해 15개 금융기관, 국제기구 등과 협력해 실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은은 7일 ‘CBDC 모의실험 연구 사업 2단계 결과 및 향후 계획’을 통해 “사업 수행 결과, 실험한 전체 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을 확인했으며 오프라인 CBDC 기능이 온라인 CBDC와 독립적으로 운영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 1단계 모의실험에서 CBDC의 제조·발행·유통(송금, 대금결제)·환수와 같은 기본 기능을 구현했으며,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6월까지 2단계 실험을 통해 통신이 단절된 상황에서의 결제, 디지털자산 거래, 정책지원 업무(이자지급, 압류) 등에 대한 구현 기능을 실험했다. 또 개인정보호 강화를 위안 영지식 증명기술(ZKP)과 분산원장 확장기술 등의 신기술 적용 가능성도 점검했다.
2단계 사업 수행 결과 한은은 송금인과 수취인의 모바일기기, IC카드 등 전산기기가 모두 인터넷 통신망에 연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거리무선통신(NFC) 등 해당기기에 탑재된 자체 통신 기능을 통해 CBDC 거래가 가능함을 확인했다.
한은 관계자는 “통신사 장애, 재해 등으로 민간의 지급결제서비스를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실물 화폐와 함께 백업 지급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오프라인 거래는 시스템에 데이터가 기록되지 않도록 구현해 익명성을 보장하되, 자금세탁 등 불법적인 사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이용자별로 보유 한도를 설정할 예정이다.
한은은 이번 연구를 통해 오프라인 CBDC 기능을 온라인 CBDC와 독립적으로 운영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고 설명했다. 거래기기의 안전한 저장공간(SE)에 오프라인 CBDC를 안전하게 저장해 불법적인 복제를 방지하고, 비정상 거래시 해당 전자지갑의 거래를 중지하는 방식으로 이중 지불 가능성도 차단할 수 있다.
대량 거래 처리를 위해서는 응답 대기시간을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됐다. CBDC 모의시스템은 최대 초당 2000건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측정됐으나, 최대 성능치에 도달할수록 응답대기시간이 지연되는 것을 확인했다. 최대 성능치는 현재 국내에서 운영중인 대부분의 소액결제시스템의 일평균 초당 이용건수(1000건 미만)를 모두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은이 CBDC 모의시스템에 30분간 초당 4200건 거래 처리 요청이 지속되는 경우를 가정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수행한 결과 응답대기시간이 최대 1분까지 증가되는 것으로 측정됐다. 이에 따라 거래가 집중되는 점심시간 등 평상시보다 3~4배 이상의 거래가 집중되는 피크타임시 거래를 실시간 처리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됐다.
한은 관계자는 “초당 발생거래가 1400건 이하인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 3초내 처리가 가능하다”며 “대량거래에 대한 실시간 처리가 필요한 소액결제시스템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응답대기시간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번 실험에서 분산원장 성능 확장 기술,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점검했으나 두 기술 모두 실제 시스템에 적용하기는 아직까지 한계가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
한은은 거래 상대방에게 신원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고 자신이 해당 자산의 소유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영지식 증명 암호 기술의 활용가능성을 점검한 결과, 개별 거래당 최대 14초까지 처리 시간이 추가 소요됐으며, 사용된 암호기술(MiMC7)은 아직 국가사이버안보센터의 검증필 암호모듈 인증을 획득하지 않았다.
국가간 송금의 경우 한국과 미국이 각각 상이한 분산원장을 기반으로 CBDC를 발행했다는 가정하에 중개기관간 환전 과정 등을 거쳐 국가간 송금 거래를 처리했다.
한편 이상거래 탐지, 법원 판결 집행 등과 같은 CBDC 관련 정책 지원 기능에도 스마트 계약이 활용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향후 다양한 지급서비스 활용사례를 발굴해 스마트 계약 기반으로 구현해 보는 등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은은 앞으로 CBDC 활용성을 점검하기 위해 금융기관, 국제기구 등과 협력해 실제 환경에서의 실험으로 심화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는 이미 구축된 CBDC 모의시스템의 기능과 성능을 보다 면밀히 점검하기 위해 14개 은행과 금융결제원 등 15개 금융기관과 협력해 추가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실제 환경에서 실험을 언제쯤 진행할지는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결정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 시기를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국내 환경에서는 CBDC의 실제 도입 가능성이 연구를 시작할 때와 현재가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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