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성일종(왼쪽 세번째)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2.11.14. myjs@newsis.com
#윤창현, ‘보호·규제’ 디지털자산법 발의
#성일종 “FTX발 불안 선제적 대응 필요”
#윤창현 “거래 규율 확보되면 시장발전”
#금융당국 “필요 최소한 규제 우선마련”
#민간 “양당 투자자보호·거래규제 합의”
[서울=뉴시스] 김승민 최영서 기자 = 당정은 14일 대형 암호화폐거래서 FTX 파산신청 등 디지털자산 시장 불안 상황에 대해 “투자자 보호 제도를 마련하고, 가상자산 발행·유통체계 점검 및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 취약성을 면밀히 검토해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디지털자산 시장 보호 입법 후에 기본법 제정으로 시장 진흥에 나서겠다고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당 디지털자산특위 주최로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루나 사태’ 이후 민당정이 기민하게 대응해와 국내 디지털자사 시장이 상당이 안정화됐는데 FTX 발 불안요소로 다시 한번 국내 디지털 시장 불안정성이 커질 우려가 있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 디지털자산특위 위원장인 윤창현 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디지털자산법)’을 소개하며 “‘기본법’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못한 건 진흥이나 상장 규정을 제대로 집어넣기 전 단계에서 먼저 거래법 개정으로 집어넣고 (나서) 기본법 (제정)으로 2단계로 접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터지는 많은 문제가 우리에게 얘기해주는 건, 거래 활성화 이전에 규율이나 질서가 잘 확보되면 시장 발전은 그 다음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거래 질서 규율이 잘 정리되면 진흥과 여러 지원, 이런 것들이 2단계로 갈 수 있으면 제일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윤 의원이 지난 10월31일 발의한 디지털자산법은 이용자 자산 보호, 불공정거래 금지, 자율감시 책임 등 불공정거래에 규제에 집중한 법안이다. 이후에 진흥 방안을 다루는 기본법을 별도로 제정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도 이같이 ‘규제법 이후 기본법 제정’이라는 단계적 입법 방향에 합의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디지털자산 규율 체계 방향성에 공감대를 마련한 것도 아주 큰 성과”라며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일 규제 탄력성, 소비자 보호를 위한 동일 규제 원칙, 글로벌 적합성 확보 원칙을 종합 고려해 투자자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게 입법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호응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국제적 적합성을 고려할 때 다소간의 시간이 필요한 한계가 있지만, 이용자 보호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국제 기준을 무작정 기다리기보다는 필요 최소한의 규제를 우선 마련하고 이를 보완해나가는 점진적 단계적 방안이 효과적 대안이 될 것”이라고 신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도 “글로벌 긴축, 주요 가상자산이 하락하는 가운데 테라-루나 사태에 FTX 사태까지 디지털 자산 실패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디지털자산 시장 신뢰가 크게 무너진 해였다”고 시장 상황을 평가했다.
이어 “윤 의원이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법안을 대표발의했는데, 시급한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로 무너진 시장 신뢰를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라며 “금감원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힘을 실었다.
‘민’ 측에서 전문가 발표를 맡은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도 같은 취지의 단계적 입법을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규제와 육성을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는 없다. 규제와 육성 사이 이해상충 때문에, 단일법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은 정합성, 논리성에 맞지 않는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된 10개 법안에서 양당 합의된 측면이 투자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부분인데, 조속한 추진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디지털자산 당국 인력·예산 확충 ▲금융위원회 산하 디지털자산 전담 위원회 신설 ▲’한국거래소’형 자율적 시장 감시 시스템 ▲입법 로드맵 수립 등을 고려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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