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발행이나 매각, 보유 등과 관련한 회계처리 내용을 주석에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한국회계기준원,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간담회 논의를 거쳐 가상자산 회계처리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금감원은 정보이용자 측면에서 가상자산 발행이나 매각, 보유, 가상자산 사업자 관련 정보에 대한 주석 공시를 신설해 의무화하기로 했다.
개발사의 경우 개발한 가상자산의 특성 등 주요사항, 회계정책, 백서 등 개발사의 의무와 이행 정도, 가상자산 매각 시 매각 수량과 수익인식 여부 등의 공시를 하도록 했다.
가상자산 보유자는 보유 가상자산의 회계정책, 보유수량, 시장가치 등의 규모, 취득경로, 보유 목적, 인식한 손익 등을 주석 공시에 담아야 한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거래소가 보유한 가상자산 관련 공시 뿐만 아니라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에 대한 회계정책, 규모, 관련 위험, 제3자 위탁보관 여부 등의 공시를 해야 한다.
특히 가상자산 거래소의 파산 시 위탁 보관분이 파산절연 되지 않을 위험, 고객 위탁 가상자산의 도난 등이 거래소의 재무상태 등에 미칠 잠재적인 영향 등을 담도록 했다.
회계기준원은 가상자산 회계이슈와 회계기준 적용시 고려 사항을 세미나 등을 통해 안내해 기업의 회계처리를 지원한다. 공인회계사회는 가상자산 감사위험을 이해하고 적정 감사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 감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공시 강화를 위한 회계기준 개정, 주석공시 모범사례 마련, 회계감사 가이드라인 제시 등을 통해 회계실무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향후 금융위원회와 협의, 세미나 등을 거쳐 가상자산 관련 공시 강화와 회계감사 가이드라인을 확정한 후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wahw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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