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노력” 강조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번 FTX 사태를 예의주시 중이라고 언급하며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이 국회 법안 심사 시 논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FIU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국내 사업자의 고객 자산 보관·관리 현황 ▲가상자산의 해외 출금·이전 등 관련 자금세탁방지 체계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FIU는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고객 자산의 보관 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노력이 필요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자체발행한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지원의 안전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각 거래소 대표자들은 “FTX 사태의 본질은 경영진이 고객 자산을 부당하게 유용하고, 자기발행코인인 FTT를 악용한 것에 기인한 것”이라며 “국내의 경우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고객 예치금이 실명계정 발급은행에서 엄격히 구분 관리되고, 고객의 가상자산도 주기적으로 실사·외부공표하고 있으며, 사업자의 가상자산 발행이 제한되므로 FTX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선 가상자산의 해외 출금·이전 등 자금세탁 방지와 관련한 내용도 논의했다.
각 거래소 대표자들은 “지난 3월부터 시행된 트래블룰을 준수하면서 가상자산 이전 등에 대한 투명성이 높아졌다”면서 “화이트리스트와 블랙리스트 제도 등을 운영하면서 고위험 거래자와의 거래를 차단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가상자산 추적을 어렵게 하는 믹서(Mixer) 등에 사용되는 지갑 주소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해 차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믹서는 가상자산을 쪼개고 섞어 재분배해 자금출처와 추적을 어렵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 FIU는 “가상자산을 개인지갑 등을 경유해 고위험 국가 또는 거래자로 전송하는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거래패턴을 면밀히 검토해 유효한 의심거래 추출 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이용자의 자금 원천, 거래 목적 등에 대한 확인·점검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rc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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