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최동녘 기자]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자산 1400억 원을 동결했다고 YTN이 17일 단독 보도했다. 신현성 대표는 테라 루나 사태로 알려진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다.
YTN의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일반 투자자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사전 발행 루나 매도로 얻은 이익 1400억 원을 추징 보전해 달라’는 검찰 청구를 받아들였다. 기소 전 추징 보전은 피의자가 재판에 들어가기 전 범죄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해 이후 피해액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신현성 대표는 지난 14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검찰 조사 통보를 받았다. ‘루나 판매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및 배임, 루나 테라 홍보 과정에서 별도 회사인 차이코퍼레이션 고객 정보와 자금을 활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다.
신 대표는 10월 14일 국정감사에서 테라 루나 사태 관련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신현성 대표에게 현재 테라 루나 관련 혐의 및 가상자산 활용 과정의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가 있지는 않았는지 조사 중이다.
차이코퍼레이션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차이코퍼레이션은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바 없다”며, “수사기관이 오해를 하는 부분은 관련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여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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