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튜세 유예 및 양도세 완화’ 참고자료 내
5000만원만 투자해도 잠재적 과세 대상
‘큰 손’ 이탈로 일반투자자 피해 가능성
“양도세 기준 완화해도 과세 형평성 확보”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정부가 당초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시기를 2년 뒤로 미뤄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명확히 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예정에 없던 ‘금투세 유예 및 주식양도세 완화 필요성’ 참고자료를 내고 이런 주장을 펼쳤다.
앞서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금투세 과세 시기를 2년 유예한다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으로 실현한 모든 소득에 매겨지는 세금이다. 국내 상장주식, 공모주식형 펀드로 5000만원 또는 기타 금융투자소득으로 250만원이 넘는 순소득을 올린 투자자는 해당 수익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금투세 도입 시 상장주식 과세 대상은 기존 1만5000명에서 15만명으로 10배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른 세 부담 증가 규모는 1조5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일반투자자도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뜻이다. 통상 주식에 참여하는 일반투자자는 시중예금보다 높은 기대수익률을 기대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대수익률이 10%인 경우 총 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과세된다. 기대수익률이 50%인 경우 1억원, 100%인 경우 5000만원만 투자하더라도 잠재적인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셈이다.
여기에 금투세 과세로 소위 ‘큰 손’이 이탈하면 주가 하락 등으로 일반투자자가 피해를 볼 가능성도 있다.
기재부는 “상위 0.5%가 상장주식의 49.4%(시가총액 기준)를 보유하는 등 일부 투자자가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금투세가 유예되는 2년간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을 종목당 100억원으로 이상으로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시장 왜곡을 해소하고, 과세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기재부는 “대주주 과세 기준을 종목당 100억원으로 올리면 과세 대상자는 80% 가까이 감소하기 때문에 연말 매도 현상이 최소화될 수 있다”며 “반면 과세 대상이 되는 보유주식 시가총액은 90% 가까이 유지돼 초고액 주식 보유자에 대한 적정 과세는 가능하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