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2022.11.18. myjs@newsis.com
#기재위 전체회의서 김상훈 의원 질의에 답해
#”시장 여건 고려할 때 큰 변화 당분간 미뤄야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을 2년 정도 유예하고 시장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투세 유예에 관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추 부총리는 “대내외 금융시장 여건과 주식시장 취약성 등을 고려할 때 당초대로 금투세를 시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투세는 금융 세제에 전면적인 변화를 주는 세제”라며 “특히, 지금처럼 시장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이런 큰 변화는 당분간 유예하고, 시장 상황을 볼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야당에서는 추 부총리가 당초 금투세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0년에는 금투세 도입이 핵심이 아니고 거래세를 낮추고 장차 폐지한다는 것이 핵심이었다”며 “거래세는 손실을 보더라도 세금을 내야하고 양도소득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만 세금을 걷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조세원칙에 맞다는 방향에서 당시 부총리가 법안을 발의했고, 합의의 주체였다”고 쏘아붙였다.
추 부총리는 “2018년에 했고 이런저런 걱정 때문에 20대 들어와서는 법안을 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그때 총대를 멨었잖아요”라고 언성을 높였고, 추 부총리는 “총대를 메지 않았다”고 재차 반박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금투세 과세 시기를 2년 유예한다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으로 실현한 모든 소득에 매겨지는 세금이다.
국내 상장주식, 공모주식형 펀드로 5000만원 또는 기타 금융투자소득으로 250만원이 넘는 순소득을 올린 투자자는 해당 수익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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