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스탠리 최 기자] 중국 광저우시 톈허(天河)구 인민법원 민사2부는 최근 가상화폐 ‘채굴’과 관련한 계약 분쟁 사건에 대해 ‘계약 무효’ 판결을 내렸다고 중국신문망이 23일 보도했다.
해당 법원은 최근 진행한 1심 판결에서 해당 계약을 무효로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와 피고의 반소 모두를 기각했다.
보도에 따르면 원고 A사와 피고 B사는 지난 2021년 5월 ‘전략적 협력 기본 계약서’를 체결했다. 그런데 일정 기간이 지난 뒤 A사는 채굴에 필요한 서비스 비용을 B사에 지불했으나 제때 서비스를 완료하지 못했다며 B사를 상대로 서비스 비용 29만 5,000위안(한화 5600만원 상당)의 환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B사도 계약대로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면서 A사를 상대로 잔여 서비스 비용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양쪽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해당 재판부는 양사 간에 체결된 ‘전략적 협력 기본 계약’은 가상화폐 관련 영업활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중국 관련 부처는 가상화폐와 관련된 비즈니스 활동을 불법적인 금융활동으로 명시했다”면서 “채굴 계약은 공공의 이익을 해치고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위반하므로 무효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관련 재산권과 이익은 법으로 보호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의 배경으로, 채굴 활동은 많은 에너지 소비와 탄소를 배출하고 국가 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낮으며 중국의 산업구조 최적화, 에너지 절약 및 배출 감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 동시에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판결에 따른 결과를 각 당사자 스스로 부담하라고 했다.
중국 민법 제9조 ‘녹색 원칙’에는 ‘민사 주체의 활동은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사건을 맡은 담당 판사 천위판(陈宇帆)은 “이 규정 자체에는 ‘채굴’ 행위를 직접적인 범죄로 규정하는 관련 법률 및 규정이 없지만, 채굴 행위는 실제로 공익을 손상하므로 그에 따른 계약 행위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도에 따르면 피고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지만 규정된 기간 내에 2심 심리 비용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1심 판결이 효력을 갖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