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스탠리 최 기자] 벨기에 규제 당국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발행인이 없는 암호화폐는 유가 증권이 아니며, 금융상품 또는 유가 증권 분류가 해당 자산이 블록체인을 사용하는지 또는 전통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아야 한다”고 밝혀 주목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위원장은 올해도 “암호화폐 대부분은 증권”이라는 확고한 입장을 되풀이했고, 암호화폐 시장이 지나치게 중앙집권화돼 있으며 대부분의 거래소가 증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거듭 지적했다.
블록템포는 “최근 발생한 FTX의 갑작스러운 몰락은 미국 당국의 규제 의지를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벨기에 규제 당국의 최근 보고서는 게리 겐슬러의 견해와 대조를 이룬다”고 보도했다.
# 벨기에 규제 당국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
벨기에 금융서비스 및 시장감독기구(FSMA)가 22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벨기에 규제 당국은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등 발행인이 없는 암호화폐는 증권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 따라서 이들 암호화폐에는 규제도 필요 없다.
보고서에서 벨기에 규제 당국은 “암호화폐 규제 처리에 대한 문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면서 “암호화폐 자산이 언제 유가증권에 귀속될 지를 포함해 가장 많이 언급되는 암호화폐의 ‘회색 지대’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FSMA는 “미국 등의 관할 지역에서는 암호화폐의 증권 여부를 놓고 법적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데, SEC는 리플랩스가 해당 암호화폐 XRP를 등록했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이에 우리는 보고서를 통해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FSMA는 “벨기에의 규정은 ‘기술 중립적'”이라고 명시하고 “이는 자산이 블록체인을 사용하는지 또는 더 전통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지에 따라 금융 상품 또는 증권으로 분류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그러나 FSMA는 법률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암호화폐 회사는 여전히 자금세탁 방지와 같은 관련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FSMA는 “암호화폐 자산이 증권, 투자 수단 또는 금융 상품이 아닌 경우라도 반드시 적용될 수 있는 다른 법률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투자 설명 규정(Prospectus Regulation) 또는 투자 설명 법률(Prospectus Law)에 따라 암호화폐를 증권 또는 투자 수단으로 고려한다면, 반드시 적용될 수 있는 기타 법률에도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시장 남용에 관한 규칙과 크라우드 펀딩을 규제하는 규칙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며 거듭 주의를 당부했다.
끝으로 FSMA는 2024년 초에 발효될 예정인 유럽의회의 암호화폐 시장 규정(MiCA)이 채택되기 전까지는 단계별 계획이 지침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데이터 플랫폼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에 따르면 벨기에는 글로벌 암호화폐 채택 지수에서 94위에 머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