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코인원·코빗도 준비 중
12월8일 거래종료 전에 가처분 인용돼야 상폐 막을 수 있어
공정위에 상폐 결정 내린 ‘닥사’ 제소 예정…”불법 담합 결과”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위메이드가 자사 가상자산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한 국내 코인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위메이드는 28일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결정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업비트와 빗썸 등 2개 디지탈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에 참여한 ‘코인원’과 ‘코빗’에 대해서도 신청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4일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닥사, DAXA)는 4대 거래소에서 위믹스 거래지원종료(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믹스’ 거래 종료는 내달 8일이다. 가처분 인용 결과가 거래종료 이전에 나와야 위믹스 상장폐지를 막을 수 있다.
아울러 위메이드는 곧 닥사를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예정이다. 이번 상장폐지 결정에 담합행위 등 불공정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해서다.
위메이드 측은 “위믹스 거래 정상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추후 진행 상황 역시 성실히 안내하겠다”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sch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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