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YTN이 검찰이 테라폼랩스의 공동창업자 신현성씨를 사기적 부정거래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고 보도했다.
YTN은 차이코퍼레이션 총괄시절이던 2018년 신현성씨가 (테라를 배민, 티몬등에서 실제로 언제 사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연말안에 한 두 곳에서 쓸 수 있고 곧 런칭할 것이다”고 말한 영상을 보도했다.
YTN은 취재결과 금융당국이 신씨측에 사업초기부터 “가상화폐 결제사업을 불가능하다”고 경고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2018년 무렵 테라폼랩스 측이 가상자산 결제 사업을 ‘전자금융업’으로 등록할지 ‘결제업’으로 등록할지 문의했었다”면서 “전화 통화로 이뤄진 창구지도에서 ‘가상자산은 어떤 형태로도 결제사업으로는 등록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YTN에 따르면 검찰은 권도형대표와 신씨가 불가능하다는 금융당국의 방침을 확인한 뒤에도 결제수단으로 곧 쓸 수 있게 된다고 계혹 홍보하기로 모의한 정황을 파악했다.
신 씨 측은 ‘결제사업을 혁신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이라며 투자자들을 속일 의도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암호 화폐 테라와 연동된 ‘루나’를 ‘증권’으로 판단한 만큼,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투자를 유인한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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