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투자 유치 목적으로 200만개 전송”
업계 “공시 안 한 게 치명적…락업 물량이어도 유동화 가능”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대표 토종 코인으로 꼽히는 위믹스가 지난주 통보 받은 ‘상장 폐지’로 골머리를 앓는 가운데 ‘공시 없는 유동화’로 또다시 진실 공방에 휩싸였다. 지난달 27일 ‘부정확한 유통량 위반’을 이유로 국내 5대 거래소로부터 유의 종목으로 지정되며 시장과의 신뢰가 중요했던 상황에서 발생한 일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코인 시장에서 유동화란
이번 공방에서 쟁점이 되는 사안인 ‘유동화’는 보유한 가상자산을 법정화폐 등 현금으로 바꿔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을 뜻한다.
현재 가상자산 시장은 기존 금융 시장과 다르게 유동화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사안을 공시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상태다. 게다가 탈중앙화금융(디파이) 예치, 가상자산 기반 투자 및 담보 대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유동화를 진행 중인 가상자산 프로젝트들 사이에서도 어디까지 유동화로 볼 것이냐에 대해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거래소에 매도하는 것만이 유동화라는 해석이 있는 반면에 가상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 역시 유동화라는 주장도 나온다.
◆위메이드 “유동화 아닌 투자유치”
이번 공방이 발생한 지점 역시 바로 이 간극이다. 위메이드가 ‘유동화’가 아니라는 주장을 내세우며 40여억 규모의 위믹스를 공시 없이 전송했기 때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위메이드가 운영 중인 위믹스 재단 지갑은 지난 4일 프레스토 랩스가 운영하는 가상자산 거래소 AQX 지갑으로 위믹스 200만개를 전송했다. 당시 시가 기준으로 약 43억원 규모다. 특히 해당 일자는 국내 5대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로 이뤄진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닥사, DAXA)로부터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지 8일째 되는 날이었다.
위메이드 측은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해당 거래에 대해 해명했다. 회사는 “위믹스팀은 AQX 투자유치에 대해 이미 공시한 바 있다”며 “AQX에서 투자유치된 위믹스는 시장을 통한 현금 확보도 아니고, 투자유치의 목적으로 매도 금지 조항과 함께 NCP의 노드 스테이킹의 용도로 유통되지 않기에 유동화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NCP는 위믹스 3.0 메인넷의 노드 카운슬 파트너(Node Council Partner)로, 일종의 파트너사 연합체다.
요약하면 ▲공식 커뮤니케이션 채널인 미디움을 통해 파트너십과 투자 유치 사실 공지 ▲투자 유치 목적으로 전송한 위믹스는 1년간 락업(매도 금지) 조항에 포함 등을 근거로 ‘공시 없는 유동화’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공시 안 한 게 치명타…락업 물량이어도 유동화 가능”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위메이드의 이런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고 진단했다. 우선 기존 주식시장에 상장된 회사로서 ‘공시’의 중요성을 간과했다 것 자체가 용인되기 어려우며, 락업된 물량이어도 기관 투자자들에게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유동화 가능성이 농후했다는 설명이다.
국내 주요 가상자산 벤처캐피탈(VC) 관계자 A씨는 “공시의 중요성을 아는 상장사 기업이 거래소에 알리지 않고 대량의 토큰을 움직였다는 것 자체가 분명한 잘못”이라며 “유동화 목적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기업의 이윤을 위해서 토큰을 옮겼을 텐데 그 과정이 당당했으면 거래소에 알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히 스테이킹 목적으로 토큰을 움직였다면 유동화라고 보지 않을 수 있지만 유의 종목 지정 후 움직였다는 점에서 정황상 유동화로 해석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크립토 기관들은 락업된 토큰을 기반으로 담보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어 락업이 걸려 유동화가 아니라는 위메이드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기존 주식 시장과 비교해서 이번 사태를 분석하는 의견도 있었다. 국내 주요 가상자산 VC 관계자 B씨는 “유동화 과정이 주식 시장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차이점은 공시 의무”라며 “주식 시장에서는 공시 의무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가상자산 시장은 유동화에 대한 기준도 다르고 공시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는 합의점이 없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발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리서치를 담당하는 증권가 애널리스트 C씨는 “기존 주식 시장에서는 매도뿐 아니라 배당을 늘리는 거나 주식 담보 같은 경우도 모두 공시해야 한다는 명확한 가이드가 있고 법으로 따를 수밖에 없다”며 “위메이드 역시 기존에 해왔던 대로 가상자산을 수취한 거나 유통량 등에 대한 정보를 모두 공시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ee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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