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위메이드가 28일 자사 가상자산 위믹스 상장폐지를 결정한 국내 거래소 업비트, 빗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데 이어 29일 코인원, 코빗에 대한 가처분 신청도 제출했다.
이로써 위메이드는 위믹스 상장 폐지를 결정한 4대 거래소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모두 마쳤다.
앞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위메이드가 발행한 위믹스 코인에 대해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거래 종료일은 내달 오는 12월 8일이다.
가처분 인용이 거래종료일 전에 나와야 상장 폐지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한편 위메이드측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빠르게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위메이드는 보도자료를 통해 “DAXA 소속 4개 거래소가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명백한 담합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메이드는 “위믹스 거래 정상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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