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암호화폐 투자에 따른 손익을 다른 투자자산의 손익과 합쳐 순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올해 코인에서 손실을 봤다면 내년도 코인 손익에 합쳐서 세금을 내는 ‘이월과세’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자본시장연구원은 30일 ‘국내 가상자산 소득과세에 있어서의 주요 쟁점 및 개선 방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 올해 손실을 내년으로 넘겨 과세하자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법상 가상자산 소득은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기 때문에 해당 과세연도의 손익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그러나 해당 과세연도의 가상자산 결손금을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하여 다음 과세연도의 가상자산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이월공제’ 제도가 없다.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의 경우에는 이월과세가 된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코인도 주식과 동등하게 이월과세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보고서는 또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새로운 자산군(asset class)으로 보고, 다른 투자자산과 양도손익을 포괄적으로 통산할 것을 주장했다.
# 주식+코인 투자 손익 합치자
세법상 가상자산을 투자자산으로 인정하고, 다른 투자자산과 양도손익을 포괄적으로 통산하여 전체 투자의 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식 투자로 3000만 원 손실을 보고, 비트코인 투자로 5000만 원 이익을 봤다면 두 자산 투자의 손익을 합친 2000만 원에 대해서만 ‘금융투자소득세를 내게 하자는 주장이다.
현행 세법은 가상자산 투자 이익은 기타소득으로 본다. 복권 당첨과 같은 세율을 적용하면 30%다.
주식 투자 이익은 금융 소득으로 세율이 20%다. 가상자산과 주식을 같은 세법 체계로 관리하자는 제안이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자산별 투자 손익을 합산하면 자산배분 포트폴리오가 다양해지고 자산시장이 활성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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