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검찰이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 상장한 뒤 시세를 띄운 발행사 2곳을 수사 중이라고 1일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국내 코인 발행사의 자전거래(가격을 끌어 올리는 Market Making 등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 검찰이 수사하는 것은 처음이다.
동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의뢰를 받아 지난해 3월 상장된 L코인과 M코인 등 2 곳을 수사하고 있다.
해당 코인의 발행사들은 거래소에 법인 명의 계좌를 여러 개 만든 뒤 코인을 직접 사고 파는 수법으로 시세를 조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해당 코인들이 상장된 거래소 고팍스와 발행사 2곳이 상장이나 매매 과정에서 결탁했는지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동아일보는 가상자산 업계 안팎에서는 해당 발행사와 관련된 시세조종 세력이 다른 코인의 불법 거래에도 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이들 시세조종 세력이 카카오톡 비공개 채팅방 등을 통해 회사 내부 정보를 알려준다며 투자자를 모집한 뒤 시세를 띄우고 빠져나오는 작업을 반복한 정황이 포착됐다. 검찰도 이들 세력의 위법 행위를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시세조종이 발생한 거래소 고팍스는 은행의 실명 입출금 계좌를 통해 코인 거래가 이뤄지는 5개 거래소 중 한 곳이다. 거래소들이 발행사의 자전거래를 걸러내지 못한 셈이다.
동아일보는 김치코인의 자전거래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제 시작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국내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638개(중복 제외) 가운데 61%(391개)가 국내에서 발행된 김치코인이다. 그동안 대다수 김치코인에서 상장 직후 별다른 이유 없이 가격이 수 백∼수 천 %씩 급등하는 ‘상장빔’ 사례가 많았다고 동아일보는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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