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 1년 유예 시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등도 취약차주 지원책 가동
#은행권, 채무조정 적용대상 확대해 내년 초 추진
[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올해 들어 대출 금리가 수직 상승하면서 이자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과도한 이자 장사를 자제하고 취약 차주를 지원하라고 연신 주문하는 상황이다. 시중은행들은 대출 원리금을 못 받는 것보다는 천천히 조금 덜 받는 게 낫다는 판단으로 차주 지원책을 가동 중이다.
2일 금융권과 각사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주택담보대출 보유 고객의 이자 상환을 유예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해 시행에 들어갔다. 대상은 잔액 1억원 이상 원금분할상환 주담대 중 대출 기준금리가 지난해 12월말 대비 0.5%포인트 이상 상승한 계좌 보유 고객이다.
신청 고객은 이자유예 신청 시점의 대출 기준금리와 지난해 12월말 기준금리 차이만큼 최대 2.0%포인트까지 12개월간 대출 이자를 유예 받는다. 1년 동안 유예이자를 제외한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면 된다.
유예기간인 12개월 종료 후 유예한 이자는 36개월간 분할 납부하면 된다. 유예이자에 대해 추가로 부담하는 별도의 이자는 없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 5월말 주담대 원리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기존 금리 그대로 대출 기간을 5년 연장해 매월 상환하는 원리금을 낮추는 지원을 시작했다. 이어 5% 초과 주담대 금리 인하, 금리상한 주택담보대출 약정 시 가산금리 면제, 전세자금대출 2년 고정금리 선택 가능 등 취약 차주 지원책을 시행 중이다.
하나은행은 소상공인이 연 7% 초과 고금리 대출 기한연장 시 최대 1%포인트 금리를 감면해준다. 소상공인이 비은행권에서 사용 중인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은 낮은 고정금리 대출로 대환해준다.
하나카드도 코로나19 이전 대비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장단기 카드대출 이용 시 1%포인트의 금리 할인을 제공한다. 성실상환 취약차주 이자감면도 시행하고 있다. 꾸준히 대출을 갚은 서민층의 6% 초과 이자 납부액은 매월 대출원금 상환에 쓰인다.
하나은행은 금리 인상기 변동 금리 상승으로 인한 가계대출 실수요자들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는 고정금리로의 대출 전환을 중점 목표로 추진 중이다. 안심전환대출 비대상 가계대출 차주들을 위한 변동금리모기지론 고정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NH농협은행은 취약차주 지원을 위한 상생지원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이를 통해 농민에게는 최대 0.3%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청년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최장 10년 만기의 장기 할부전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할부전환 프로그램 이용 시에는 인지세 면제 혜택을 준다.
서민층과 실수요자 대상으로는 청년 전월세 우대금리를 최대 0.3% 제공한다. 금리상한 특약 프리미엄 감면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최대 0.2%를 1년간 면제해준다.
은행권은 은행연합회 차원에서 금리 상승기 이자 증가로 상환이 어려운 주담대 차주를 대상으로 한 자체 채무조정 적용대상 확대를 논의 중이다. 현재는 실직이나 폐업, 질병 등이 발생한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의 1주택자 차주에 대해 분할상환과 최대 3년간 원금상환 유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는 매출액 급감이나 금리 상승 등으로 인한 상환부담 급증으로 원리금 정상상환이 어려운 차주도 채무조정을 적용한다.
상환 곤란차주 해당여부는 차주의 신용도와 다중채무 여부, 가용소득 대비 상환부담 수준, 매출액과 소득 변동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요건을 설정할 방침이다. 실무 태스크포스(TF)에서 대상자 요건을 구체화해 내년 초 은행권 프리워크아웃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rom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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