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유통량’이 핵심…업비트 “신뢰 훼손 문제 넘어갈 수 없어”투자자 혼란 가중시킨 상폐 불가 발언, 전문가들 “업비트 갑질 무리”
#위메이드 “위믹스 만을 상대로 한 유통계획표 요구, 형평성 어긋나”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위메이드가 업비트(두나무)를 비롯해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와 위믹스 상장폐지를 둘러싼 법적 공방을 시작한다. 장현국 위메이드가 대표가 전면에 나서 업비트를 ‘사회악’이라고 비난하고, 가처분 신청 등 동원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이번 법적 다툼은 지난달 24일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DAXA, 닥사)가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개 코인 거래소의 공지사항을 통해 ▲ 위믹스의 중대한 유통량 위반 ▲ 투자자에 대한 미흡하거나 잘못된 정보 제공 ▲ 소명 기간 중 제출된 자료 오류 및 신뢰 훼손 등을 이유로 위믹스의 상장폐지를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장현국 대표는 이와 관련해 “어떤 기준도, 가이드라인도 없는데 (위믹스의) 거래를 종료시킨다는 결정은 매우 비합리적”이라며 “위믹스에게 적용했던 철저한 기준을 왜 다른 코인들한테 적용하지 않는 것인지, 불공정함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 (업비트의) 불공정행위는 사회악이라고 생각한다”고 비난한 바 있다.
또 “(위믹스) 유통량 정보는 유일하게 업비트가 갖고 있고, 유통 계획량보다 적게 유통되는 것을 업비트도 확인했다”며 “따라서 업비트가 이 문제를 주도했다고 보는 게 매우 자연스럽다고 본다.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은) 업비트의 슈퍼갑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 위메이드·두나무, 법적 다툼 쟁점은 결국 ‘유통량’
위메이드와 4대 거래소와의 법적 다툼의 분쟁은 ▲ 위믹스 유통량 관련 공시 ▲ 장현국 대표의 상장폐지 불가 발언 ▲ 다른 코인 프로젝트와의 형평성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위믹스 유통량 공시와 관련해서는 위메이드 측은 분기보고서에서 공개한 발행 유통량과 코인마켓캡에서 공개한 유통량이 달라 문제가 됐지만, 물량 회수 등의 후속 조치로 유통량을 계획량에 일치하도록 한 만큼 상장폐지 결정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장 대표는 이와 관련해 “닥사 자체의 유통 계획이라는 건 없다. 유통 계획은 유일하게 업비트가 갖고 있는 정보”라며 “(위메이드는) 이를 맞췄고, 위메이드가 냈던 유통 계획량보다 적은 양이 유통되고 있다는 것을 업비트도 확인을 했다”고 토로했다.
반면, 업비트는 위메이드가 제출한 소명 자료에서조차 오류가 발생하는 등 신뢰 훼손 문제를 넘어갈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업비트 관계자는 “위메이드가 허위 공시한 유통량은 약 2억개에 가까웠고, 이에 따라 시가총액도 약 5000억원 이상 잘못 표시되고 있었다”며 “위메이드는 투자자에게 공시하지 않은 채 보유중인 위믹스 6400만개(약 1629억원)를 리저브 지갑에서 타 지갑으로 이동했고, 그 중 3580만개를 코코아파이낸스에 담보로 맡기고 다른 가상자산을 대출받거나 나머지 물량 중 일부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기도 했다. 이런 행위는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업을 하다 최근 파산한 FTX와 유사한 구조로 매우 위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전문가인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 역시 비슷한 입장을 내놨다.
최화인 에반젤리스트는 “위메이드는 미 발행분에 대한 것들은 유통량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이고, 닥사는 미 발행분도 당연히 유통량에 포함시켜야한다는 입장인데 위메이드는 작년에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코인을 투자금 마련 목적으로 대량 매도를 한 게 나중에 밝혀져서 문제가 됐던 이력이 이미 있다”며 “이후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가 공시 없는 유통량 공급은 없다고 약속을 했지만, 이런 상황에서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이 났고, 불공정 거래 행위가 일어난 상황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AQX 지갑으로) 위믹스 200만개가 판매됐다”고 지적했다.
또 “위메이드가 주장하는 유통량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게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지만, OTC 시장의 예처럼 매도 행위나 매매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공시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며 “닥사 입장에서는 이와 관련해 충분히 소명 기회를 제공했다고 보이며, 그 과정에서 위메이드가 제대로 소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위믹스 상폐 리스크 키운 ‘말말말’…피해보상 어려워
장 대표는 지난달 17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국제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22’에서 “거래소에서 유의종목을 지정했을 때의 사유가 실제 거래소에 신고한 예상 유통량과 실제 유통량의 차이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그 부분에 대해 거래소 협의체하고 굉장히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진행 중”이라며 “합리적인 수준에서 위믹스의 거래소 상장폐지는 없을 것으로 추론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게임 업계 일각에서는 장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이 위믹스 상장폐지 사태를 가져온 원인 중 하나라는 이야기도 들린다.
게임 업계 한 관계자는 “위믹스 상폐는 장 대표가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면에 나서 불필요한 발언을 지속하면서 불거진 측면도 있어 보인다”며 “국내외로 블록체인 게임과 관련해 위메이드가 가장 앞서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담보에 기반한 스테이블코인 자체가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회사 대표가 절제되지 않은 발언을 계속하는 것은 불신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가 상장폐지 불가를 주장하면서 위믹스 투자자들의 피해를 부추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위믹스가 앞서 유의종목에 지정된 상황에서 장 대표의 발언이 투자자들의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것이다.
최화인 에반젤리스트는 “일각에서 이번 사태는 위메이드를 상대로 한 업비트의 군기잡기라고 하는데, 허황된 이야기라고 본다”며 “위믹스의 거래 볼륨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거래소 입장에서는 시장 환경이 좋지 않을 때 오히려 수수료에 대한 수익을 무시할 수가 없다. 업비트가 위메이드에게 갑질을 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는 위메이드가 패소할 경우 국내 위믹스 코인 홀더들에 대한 피해 보상인데, 실질적인 보상은 어렵다고 본다”며 “이미 올해 5월 루나·테라 폭락사태라는 전례가 있다. 엄청나게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지만, 상장폐지가 결정됐고 피해자가 속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 위메이드 “왜 위믹스만 유통계획표 요구하나” vs 업비트 “유통량 정보 제공이 원칙”
위메이드와 4대 거래소의 마지막 쟁점은 형평성 문제다. 위메이드측은 대표적으로 업비트가 유통량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다른 블록체인 프로젝트들과 달리 유독 위믹스에 대해서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고 있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장 대표는 이와 관련해 “위믹스에게 적용되는 기준을 다른 코인들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것인지, 유통계획이 중요하다면 그걸 받지 않고도 상장시켜주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닥사와 위믹스 간에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는지 모든 이메일과 텔레그램, 녹음한 모든 회의 내용 등을 적절한 시점에 공개하겠다. 업비트가 어떤 갑질을 하고 있는지, 어떤 소명을 위믹스에게 요구했는지 명명백백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고 날을 세운 바 있다.
유통량 계획은 가상자산 발행의 주체가 작성하는 것으로, 가상자산을 시장에 언제 얼마나 유동화할 것인지를 알려주는 지표다. 업비트는 가상자산 프로젝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유통량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업비트 측은 “가상자산 발행사(프로젝트)가 직접 작성하는 유통량 계획표는 중요한 투자 정보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상자산 물량을 언제 얼마나 시장에 유통시킬지를 계획한 문서이기 때문”이라며 “두나무는 업비트에서 거래지원 중인 프로젝트에게 직접 수취한 유통량 정보를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위믹스 유통량 계획표 역시 위메이드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문제는 위믹스는 투자자에게 공시한 유통량보다 거의 2억개에 달하는 코인을 시장에 추가 유통하고 있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위메이드도 위믹스 유통량이 상당량 초과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며 “닥사는 위믹스 초과 유통량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해 거래지원종료 결정을 내렸고, 위메이드 측과 16차례나 소명 절차를 걸쳤으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었던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블록체인 업계 안팎에선 법원이 최종적으로 업비트를 비롯한 가상자산 거래소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한 분위기다. 이미 법원은 피카 프로젝트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 업비트의 손을 들어준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최화인 에반젤리스트는 “법원이 과거 피카 프로젝트의 사례를 봤을 때 위메이드의 손을 들어주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앞서 허위 공시나 미공시 문제로 바나나톡 코인이 상장폐지를 당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법원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이번 소송의 재판부는 피카 프로젝트를 담당했던 재판부와 동일하다. 당시 거래소에 재량에 맡기겠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어 상장폐지를 무효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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