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위메이드가 제기한 ‘상장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이 열렸습니다.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가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위메이드와 거래소 양측의 공방 끝에 재판부는 “거래소 측에서 일반 투자자들에 대해 경종을 울려서 다수의 잠재적 투자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거래소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투자 유의종목 지정만 한 상태에서 거래종료하지 않고 거래는 알아서 하라고 하고 법원 최종 결정에 따라 결정할 수도 있지 않냐”고 제안한 것.
이에 대해 거래소 측 변호인은 “유의종목 지정되면 작전세력 등에 의해 등락이 많아지고 오히려 투자자들이 유의종목을 기회로 삼아 투자하는 경우가 있다”라며 “유의종목을 해제하거나 거래종료를 하지, 계속 지정하지는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투자자 본인이 감수할 일이기 때문에 알아서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거래정지는 본안 판결 때까지는 유예를 하는 방안으로 생각해보는 게 어떠냐”라고 반문했다.
재판부의 이러한 태도는 상장 폐지냐, 아니냐라는 두 개의 선택지 외에 ‘제3의 선택지’를 열어 둔 것인데요.
주식시장에는 공시 위반 등을 범한 상장사에 대해 문제가 해결 될 때까지 매매거래를 정지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위믹스에 대해서도 유사한 해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지난 11월 24일 12시 14분 게재한 위메이드 위믹스, 제3의 길 ‘매매거래정지’… 상폐·유의종목 해제 외 다른 방법 있다 기사를 다시 전송합니다.
위메이드 위믹스, 제3의 길 ‘매매거래정지’… 상폐·유의종목 해제 외 다른 방법 있다
[블록미디어 스탠리 최 기자 · James Jung 기자] 위메이드 위믹스에 대한 DAXA의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유의종목 해제냐, 상장폐지냐 갈림길에 서 있으나, 제3의 선택지로 ‘매매거래정지’를 검토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DAXA 관계자는 “위믹스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 23일부터 회의를 거듭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장폐지 또는 유의종목 해제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논란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주식시장에 적용되는 ‘매매거래정지’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DAXA 관계자는 “매매거래정지에 대해 논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주식시장의 매매거래정지
주식시장의 매매거래정지는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에 모두 있는 제도다.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매거래정지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이 제도를 위믹스 코인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위메이드 위믹스와 DAXA 소속 거래소들 간에 체결한 ‘상장 계약서’의 조항을 따져봐야 한다. 거래소별로 차이가 있으나 표준 계약서에 따르면 “거래 지원 중단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대부분 들어있다.
# 상장 폐지보다 낫다
이 때 ‘거래 지원 중단’은 이른바 ‘상장 폐지’를 뜻하지만, ‘일시적으로’ 거래 지원을 중단하면 주식시장에 적용되는 ‘매매거래정지’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매매거래정지 카드는 DAXA 입장에서 명분을 챙길 수 있는 묘수다. 위믹스는 한 달 가까이 유의종목 상태에 머물러 있다. 또 다시 유의종목 연장을 할 경우 ‘특혜’ 시비에 휘말리게 된다.
그렇다고 위믹스의 부실한 해명이 완벽하게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유의종목 해제를 결정하는 것도 부담이다.
# DAXA, 제재 명분 챙길 수 있어
DAXA는 지난주 “위믹스가 제출한 데이터에 오류가 있었다. 이 오류가 나온 사유와 시장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24일까지 결정을 미룬다”고 발표했었다.
DAXA가 위믹스에 대해 상장 폐지를 결정하는 것은 만만치 않은 파장을 각오해야 한다. 위믹스는 상장사인 위메이드가 운영하는 코인이다. 주식시장에도 충격파가 갈 수 있는 결정이다. 국내 게임 관련 코인의 간판이라는 상징성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위믹스 재단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커뮤니티와 시장에 소명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를 주되, 해당 기간 동안 매매정지를 시키는 것으로 ‘최소한의 제재’를 할 수 있다.
# 매매 수수료 월 20억 원 포기해야
실리 측면에서 코인 매매거래정지는 DAXA에 불리하다. 위믹스 코인 매매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수입이 매월 20억 원 정도로 적지 않기 때문이다.
위믹스가 다른 해외 거래소에서도 상장이 돼 있다는 것도 걸림돌이다. 그러나 위믹스 코인 거래량의 80% 이상이 DAXA 소속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만큼 ‘실효적 제재’ 효과는 충분하다.
# 위믹스는 상폐 쇼크 피하고, 시간 벌 수 있어
위메이드 위믹스 입장에서 ‘매매거래정지’는 나쁘지 않은 선택지다. 일단 상폐 쇼크를 피할 수 있다. 일정 기간 시간을 갖고 논란이 된 유통물량 이슈, 증권형 코인이슈 등을 정리하고, 시장을 설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이대로 유의종목 해제가 됐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논란으로 두고두고 상처를 받는 것보다 ‘감당할 수 있는 제재’를 받고, 당당하게 시장에 돌아오는 것이 프로젝트의 미래를 위해 더 유리할 수 있다.
# 위믹스 홀더에게도 기회다
상폐는 위믹스 코인 보유자에게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므로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하지만 매매거래 정지는 사유가 해소되면 거래 재개가 가능하므로 자산 보존 측면에서 투자들에게 불리한 결정만은 아니다. 위메이드 측에서 충분한 보강 조치를 취할 경우 거래 재개 후 코인 가격에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다.
DAXA 소속의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는 오늘 중으로 위메이드 위믹스에 대한 조치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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