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거래 관련 규제 적용 여부 논의해야
암호자산, 별도 특별법 만들어 관리해야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향후 화폐와 같이 지급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가상자산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중앙은행에 감독·감시 권한이 부여될 필요가 있는 등 특별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5일 국회·정부·유관기관과 학계·연구기관 등에서 입법 논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의 ‘암호자산 규제 관련 주요 이슈 및 입법 방향’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스테이블 코인’은 안정적으로 가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가치안정화 장치를 가진 암호자산 유형을 말한다. 스테이블코인이 법화를 대신한 지급수단으로의 사용이 확산될 경우 기존 지급결제시스템과 분절된 경제생태계로 진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의 화폐를 일부 대체해 통화주권의 약화와 통화정책 효과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코인런(coin run) 발생시 금융시장으로 리스크가 전이돼 금융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은은 향후 암호자산 규제 도입시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특별 규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및 관련 서비스업자에 대해 일반 암호자산과 차등 있는 규제의 필요성과 그 규제 수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의 가치안정성, 운영구조, 네트워크 확장성 등을 고려해 준비자산 규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설명의무, 적합성 원칙 도입 방안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영업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적용 규제 여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외국환거래법’에 암호자산 매입자금 송금·예치, 암호자산 관련 권리에 대한 거래 등을 자본거래로 명시하는 등 암호자산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는 한편 일본의 입법례를 참고해 암호자산거래소를 통한 거래는 외환거래 신고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특칙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은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스테이블코인 시스템을 포함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스템에 대한 감시 기능은 기존 ‘한국은행법’에 따라 규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요국들도 준비자산을 보유한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일반 암호자산보다 강한 규제를 적용하는 한편 준거자산 종류 및 시스템적 중요성 등에 따라 규제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자산준거토큰, 전자화폐토큰을 지급수단으로 활용가능한 암호자산으로 보고 전자화폐토큰에 대해서는 전자화폐 관련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자산준거토큰의 발행은 EU의 소관당국으로부터 인가받은 기관, 전자화폐토큰의 발행은 신용기관 또는 전자화폐업자로서
인가받은 자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산준거토큰 발행에 대한 의견제시권, 인가거부권, 인가취소요구권을 유럽중앙은행(ECB)에 부여했다.
영국은 단일통화준거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전자화폐법을 적용하면서 복수통화바스켓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별도의 규제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시스템’으로 간주되는 스테이블코인 시스템은 영란은행이, 그 외의 스테이블코인 시스템은 금융감독청(FCA)이 규제·감독하도록 하는 등 기능이나 역할의 중요성에 따라 규제를 달리할 전망이다.
한은은 또 암호자산은 발행구조 및 시장체계가 증권, 화폐 등과는 달라 기존의 규제방식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만큼 별도 특별법을 통해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암호자산은 증권이나 법정화폐에 해당하지 않고 발행구조, 거래소 운영 등이 기존 체제와 크게 달라 기존법으로는 규제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곤란하다. 아울러 지급수단으로 사용될 경우 전통적인 지급수단과 형태, 기능, 성격 등에 차이가 있어 기존 지급결제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한은은 “지급수단으로 활용가능성이 큰 암호자산(스테이블코인 포함)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등 기존 지급결제 관련 법령과의 규제 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암호자산에 대한 기본적인 감독은 감독당국에서 실시하는 가운데
지급수단으로 활용가능성이 큰 가치안정형 암호자산의 감독·감시에는 중앙은행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