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스탠리 최 기자 · James Jung 기자] 암호화폐 유통량에 대한 법원의 정의가 내려졌다. 향후 암호화폐 상장과 공시에 해당 정의가 법률적인 효력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합의 50부(재판장 송경근 판사)는 위믹스 상장 폐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면서 논란이 된 유통량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1. 위믹스는 이미 상당한 양의 코인을 발행해 놓고, 발행인의 지갑에 이를 보관(락업)하는 형태다.
2. 정해진 유통계획에 따라 특정기간에 정해진 물량에 대해 잠금을 해제하는 방식으로 유통한다.
3. 이 때 유통량이란 ‘발행량에서 발행자에게 귀속되어 잠겨있는 물량을 제외한 물량’이라고 정의함이 타당하다.
4. 따라서 발행자의 지갑에서 잠금을 해제한 코인은 모두 유통량으로 인정될 개연성이 높다.
재판부는 이 정의에 따라 코코아파이낸스에 제공된 담보, 위믹스파이 서비스를 위해 예치한 물량 중 유동성 공급에 사용된 위믹스를 모두 유통량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위메이드가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소명 요구에 의해 제출한 유통량 자료가 수 차례 수정되고 바뀌었다며 특히 담보 제공 코인에 대해 ‘의도적으로 자료를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소명 자료 자체가 거듭 바뀐 것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위메이드의 계속된 오류와 입장 번복으로 인해 유통량 관리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위믹스 에코시스템 및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초과 유통한 위믹스 1,160만 개를 인정했으나, 이 코인들이 어떻게, 어디로 유통된 것인지에 대해 전혀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결국 위메이드가 현재까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제기한 위믹스 유통량 위반에 관한 의문점을 모두 해소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위메이드는 소명 자료 제출로 유통량 의문이 풀렸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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