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위메이드는 본안 소송에서 위믹스 상폐의 부당함을 입증하고, DAXA를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로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위메이드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법원 재판부는 DAXA의 ‘공동 대응’을 공정거래법상의 담합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공정위를 통한 위메이드의 DAXA 반격 역시 힘든 싸움이 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재판부는 가상자산 규제의 입법적 공백을 우선 지적했다. 그 공백을 채우기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공동협의체(DAXA)를 구성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DAXA의 역할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부회의를 통해 특정 가상자산에 대해 논의하는 협의체일 뿐 회원사에게 결정을 강제할 권한이나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믹스에 대한 상장 폐지 결정은 회원사 각자의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위메이드가 주장하는 것처럼 ‘부당한 공동행위’ 즉, 담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위메이드가 가처분 신청에 들고 나온 거의 모든 논리가 재판부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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