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한글과컴퓨터 아로와나 코인을 들러싼 재단과 골드유그룹의 분쟁이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다.
아로와나 허브가 법원에 제기한 가압류이의신청이 기각돼 재단 소유 아로와나 코인은 여전히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아로와나 허브가 제기한 가압류이의신청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아로와나 코인 투자자인 골드유는 재단이 투자 코인을 배분하지 않았다며 재단 보유 코인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 들였다.
아로와나 허브는 이 가압류를 풀어달라고 재차 법원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 된 것. 아로와나 허브는 법원 결정에 반발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골드유그룹은 가압류 시점 받을 코인(채권) 가액을 800억 원으로 잡았으나, 민소소송에서는 300억 원으로 가액을 낮췄다.
골드유 측은 “법원의 가압류 결정 이후 360만 개의 코인이 이동했다”며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다. 한컴 아로와나 측은 단 1 개의 토큰도 유통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상반된 주장과 소송이 계속되면서 아로와나 코인 홀더들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