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스탠리 최 기자] 홍콩입법회가 지난 7일 3차 독회에서 ‘2022년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법 (수정) 조례 초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1일부터 홍콩에서도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라이선스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 가상자산 사업자 인증 방식은 한국과 유사… 정기 감사 자료 제출 의무 등 추가
새로운 법안이 시행되면,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는 자는 홍콩증권감독관리위원회(SFC)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고, 관련자는 적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여기에 가상자산 사업자는 고객 인증 심사 및 관련 기록 보관 등의 규정과 고객 자산의 안전한 보관, 재무건전성 유지, 이해충돌 방지 등 투자자 보호 규제 요구사항도 준수해야 한다. 여기까지는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사업자 인증 방식과 유사하다.
이에 더해 인가받은 가상자산 거래소 및 그 자회사는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은 계정과 재무 자료를 홍콩 증감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홍콩증감회는 필요한 경우 사업장에 들어가 검사 및 조사할 권한도 갖는다. SFC는 향후 해당 제도의 세부 규제 요건에 대해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홍콩 정부는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라이선스 제도가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며, 업계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규제 시스템에 따라 라이선스를 신청하거나 등록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홍콩 재무부 쉬정위(許正宇) 국장은 “관련 법안 개정으로 자금세탁 관련 글로벌 요건을 충족하고 홍콩의 글로벌 금융 중심으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가상자산 거래소와 관련해서는 완전하고 균형있는 규제 프로임워크를 도입함으로써 책임감 있고 지속가능한 산업 발전을 촉진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 “홍콩 최대의 암호화폐 규제 개혁”… 개인 투자자 대상 서비스 제공 가능해질 것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는 “홍콩 역사상 가장 큰 암호화폐 규제 개혁”이라고 보도했다. 지금까지 홍콩의 기존 규제 시스템에는 가상자산이 포함되지 않았다. 현지 법률로는 가상자산이 증권에 부합하는 속성을 충족하지 못했던 것. 그러나 신규 제도 하에서 가상자산이 새로운 자산클래스로 분류됨에 따라 홍콩증감위의 규제 범위에 포함되게 됐다.
홍콩에서 가상자산은 ‘가치의 암호화된 디지털 단위 표시 방법’으로 정의된다.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NFT와 유사 디지털 상품이 홍콩증감위의 관할 범위에 속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예외적인 상황도 있다. ‘제한된 용도로서의 디지털 토큰’은 가상자산에 속하지 않는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SCMP는 “새로운 라이선스 제도를 위한 규칙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며 홍콩증감회가 이해관계자들에게 문의하고 있는 중”이라면서 “가장 큰 변화는 라이선스를 받은 거래소가 개인 투자자 대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거라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7월 현재 홍콩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발행한 가상자산 관련 라이선스를 보유한 암호화폐 회사는 ‘OSL 디지털 증권’과 ‘해시키 중개 서비스(HashKey Brokerage Services)’ 두 곳 뿐이다. 그나마 이들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은 ‘전문 투자자’뿐이다.
홍콩 ‘증권 및 선물(전문 투자자) 규정’의 정의에 따르면 전문 투자자는 800만 홍콩달러(한화 13억 3천만원 상당) 이상의 투자자를 가리킨다. 따라서 기존 법률로는 소액 투자자의 문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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