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업체 대표 등 2명은 구속, 1명 불구속 기소돼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가상화폐로 공과금을 납부하면 매월 일정 금액을 돌려준다고 속여 8550억원의 투자금을 모은 혐의를 받는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조만래)는 지난달 22일 사기·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4)씨 등 3명을 기소했다.
업체 대표인 A씨 등 2명은 구속, 1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가상화폐로 공과금을 내면 월 4~9%의 보상을 받고 원금도 보장받는다고 홍보하며 피해자 8728명으로부터 8550억원을 유사수신한 혐의를 받는다. 이중 피해자 141명으로부터 359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2월 사건을 접수하고 경찰에 3회에 걸쳐 보완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경찰과 함께 피해자들을 특정하고 법리 및 영장 초안에 대한 검토를 거쳐 주요 피의자들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한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서민다중피해범죄에 적극 대응하여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고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 및 추가 송치될 사건에 대한 수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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