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과 내년 예산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디지털자산 안심거래법’은 당초 정무위 법안 1소위를 통과할 예정이었으나 소위 자체가 취소됐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은 여야 수정을 거쳐 소위 통과가 유력시 됐었다.
그러나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를 열어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키면서 정국이 급랭, 법안 처리 일정이 무기한 연기 됐다.
당초 디지털자산 안심거래법은 금융위원회 산하에 디지털자산위원회(디지털위)를 두고, 별도의 감독 권한을 갖도록 했다.
그러나 여야가 합의한 수정 안에서는 금융위 또는 디지털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결국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감독 권한이 금융위위원회-금융감독원으로 넘어 감에 따라 기존 자본시장감독의 영역으로 흡수되게 됐다.
자본시장통합법과 유사하게 불공정거래, 시세조작, 고객 자금의 예치·신탁, 디지털자산의 분리 보관, 이상거래 자율 감시 등의 규정이 만들어졌다.
여야 대치 정국이 지속됨에 따라 해당 법안이 언제 정무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될 것인지는 기약하기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