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 장도선 특파원] 뉴욕에 등록된 은행들은 암호화폐자산과 관련된 활동을 하기 앞서 90일 전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뉴욕 금융서비스국(DFS)이 15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DFS는 이날 공개한 새 지침을 통해 은행들은 암호화폐 관련 활동을 하기 전 사업계획과 운영 모델을 DFS에 제출해야 하며 여기에는 어떤 고객들이 대상인지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제 3자를 통한 은행들의 암호화폐 활동도 DFS의 승인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에이드리엔 해리스 DFS 국장은 “오늘 지침은 고객들이 힘들게 번 돈을 보호하고 뉴욕의 규제받는 은행들이 탄력성과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고 말했다.
DFS는 지침에서 “DFS는 특히 가상화폐 관련 활동을 포함해 새로운 활동들이 기관, 소비자, 시장 전반에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DFS의 이 지침은 암호화폐 전송, 수탁, 매입, 매도 등에 폭넓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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