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과세 시작하나…투자자들 ‘혼란’
투자자들 “과세 밀어붙이면 국내서 투자 안 할 것” 반발
업계 “준비 없이 과세하면 국내 거래소 입지 낮아질 것” 우려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정부가 최근 가상자산 과세 인력 증원을 예고해 관심이 쏠린다.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에게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코인 과세’를 준비하는 움직임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최근 가상자산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과세까지 시행하면 “코인을 접겠다”는 투자자들도 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14일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가상자산 거래소득 과세의 안정적 운영 준비를 위해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한다.
가상자산 거래소득 과세는 가상자산을 양도 및 대여함으로써 발생한 수익을 분리 과세하는 ‘기타소득’으로 보고 연 250만원(공제액)이 넘는 소득에 20% 세율을 부과하는 제도다. 당초 올해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1년 유예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 1월로 시행 시기가 미뤄진 상태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에서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오는 2025년까지 늦추겠다고 공표했다. 관련 기본법(업권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하면 납세 순응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지난 5월 발생한 테라-루나 사태 등 가상자산 관련 사고들이 시장 변동성을 키운 점도 유예 요인으로 작용했다.
다만 야당이 현재까지 정부·여당의 ‘2년 유예안’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가상자산 과세가 예정대로 다음 달 시행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야당은 “과세 유예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강경하게 내세우고 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지난달 22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회의에서 “가상자산 시장이 활성화된 지 이미 수년이 지났는데, 또 2년간 과세하지 않겠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투자자 보호는 과세의 전제조건도 아니다. 뇌물과 같은 불법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는 이뤄진다”고 주장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이미 과세할 수 있는 시스템 정비가 끝났다고 보고한 것으로 안다”며 “(늦추자는 것은) 핑계밖에 되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코인 손해 본 사람들 수두룩…과세 밀어붙이면 국내서 투자 안 해”
정부가 앞서 공표한 대로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고수한다해도, 여야 합의가 끝내 불발된다면 투자자들은 당장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이에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과세가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작하면 국내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투자를 안 하겠다는 게 주된 반응이다.
한 가상자산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A씨는 “현재 가상자산 시장에서 손해 본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불완전한 (과세)제도를 손도 안 보고 그대로 밀어붙인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진짜 그렇게 되면 코인 투자자들은 국내에서 투자 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인 과세하면 국내 거래량 많아질 거라는 사람이 있나’라는 글을 올린 B씨는 “코인 과세하면 세금 낸다고 하니 국가에서 지켜준다는 건 인정한다”며 “그렇다고 거래량이 오를 일은 절대 없고 오히려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017년까지 비트코인 시장을 주도했던 일본은 2018년 과세 도입한 후 거래량이 급감했다. 일본 투자자 입장에서 똑같이 세금 낸다면 주식 시장이 더 크고 좋다 보니 코인을 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라며 “한국도 과세하면 국내 거래소 거래량은 대부분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업계 관계자들 역시 이런 전망에 동의했다.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 A씨는 “사실 현재도 일부 국내 투자자들이 바이낸스 등 해외 거래소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 준비가 안 된 채로 과세를 시행하면 국내 거래소를 사용할 메리트가 더욱 줄어들 것”이라며 “최근 거래량이 10배가 늘 정도로 탈중앙화 거래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 상황이라, 과세 시행 후 국내 중앙화 거래소의 입지는 더욱 낮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과세에 대한 국내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 다들 해외 거래소로 이동하면 정부 입장에서도 ‘국부 유출’ 아니겠냐”며 “취득 원가 산정 방안 등 과세 체계에 대한 완성도를 먼저 높인 후 과세를 시행해야 부작용이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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