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최동녘 기자] ‘크립토 맘’ 해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이 “자주 인용되는 표준(하위 테스트, Howey Test)은 탈중앙 암호 자산을 다루기에 적절치 않다”며, “암호화폐의 자산 성격 판단에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위 테스트는 ‘자본 투입 여부’, ‘투자금의 공동 사업 진행’, ‘투자 수익에 대한 기대’, ‘사업자 등 타인 노력의 자산 가격 반영 여부’ 등을 기준으로 ‘증권성’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테스트다. 증권성이 판별될 경우 미국 연방 증권법 적용 대상이 된다.
해스터 피어스는 최근 팟캐스트에 출연 “암호화폐 생태계 많은 토큰이 초기 ‘미래 네트워크 형성에 대한 약속’에 기반을 둬 판매되었다는 부분이 강조되며 증권성을 주목받았다”고 말했다고 디크립트가 보도했다.
피어스 위원은 “자산 성격 판단에는 단순 계약 여부를 고려하는 것이 아닌 이후 진행되는 투자 계약 요건 등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며, “하위 테스트 증권성 기준에 따라서는 암호화폐가 증권(Security)인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피어스는 “내가 오렌지 숲을 누군가에게 팔았다고 이것이 증권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앞으로 오렌지 숲을 어떻게 관리하고 이익 창출에 노력할 것인지를 약속하는 일련의 과정이 증권성 판단이 기준”이라고 말했다.
피어스는 “초기 판매 암호화폐들의 판매 과정은 증권 판매와 비슷한 성격이 있었을 수 있지만, 이렇게 판매된 암호화폐가 영구히 증권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초기 투자에서는 ‘소수 개발자 등 핵심 인물이 이 네트워크를 이끌어갈 것이란 기대감, 로드맵’ 등에 기반을 둬 투자하였을 수 있지만, ‘이후 네트워크가 성장, 탈중앙화하고 이런 증권성 판단 기준이 희미해진 시점에도 이들을 증권이라고 판단할 수 있냐’는 지적이다.
반면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SEC위원장은 지난 9월 “대다수 암호화폐는 증권이며, 암호화폐 거래소는 증권거래소다”라며, “암호화폐 발행인과 거래소 모두 SEC 등록 및 규제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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