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정아인 기자]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 세탁방지 규정 강화 법안이 셀프 커스터디를 막는다.”
워런 데이비슨 하원의원은 22일(현지 시간) 코인데스크 기고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 “셀프 커스터디는 FTX 사태 재발 해결책”
워런 데이비슨 의원은 “FTX 사태로 셀프 커스터디 보호 사항이 법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는 것이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FTX 사태는 비트코인의 출현 취지와 달리 전통 금융 체계의 전형적인 범죄 유형을 답습했다. 코인데스크는 “FTX 거래소에서 개인 소유 지갑으로 자산을 옮긴 이들은 FTX 사태를 피할 수 있었다”며, “셀프 커스터디(개인 지갑에 자산을 보관하는 것)가 유일하게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코인데스크는 “샘 뱅크먼 프리드(SBF)가 전적으로 은행을 신뢰해야 하는 기존 금융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해, 기존 금융의 문제점을 악용했다”고 설명했다.
코인데스크는 “워런은 FTX 사태를 잘못 묘사했다”며 “해당 법안은 소비자를 위험하게 만드는 사기꾼들의 시스템을 강화한다”고 워런 의원을 비판했다.
# 워런 상원의원 “암호화폐 기업도 은행과 동일한 KYC 절차 요구” 법안 제출
민주당 워런 의원과 공화당 로저 마샬 의원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지갑 제공업체를 포함한 미국의 암호화폐 회사들이 은행과 동일한 KYC(Know your Customer : 고객신원확인) 규칙을 따르도록 요구하는 법안을 14일 내놨다. 금융기관처럼 고객과 거래를 할 때 본인이 맞는지 신원을 확인하라는 것.
워런 상원의원은 FTX 파산 청문회에서 “암호화폐는 세계 최악의 범죄자들을 도울 수 있는 통행증을 갖지 못했다”면서 “지금은 암호화폐 업계가 다른 모든 사람과 동일한 자금세탁 규칙을 따르도록 의회가 만들어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 KYC 대상에 암호화폐 거래소, 지갑 제공업체, 채굴업체, 노드 검증자 모두 포함…셀프 커스터디까지 영향 미친다
디지털 자산 자금세탁방지법(Digital Asset Anti-Money Laundering Act)이라는 이름의 이 법안은 전통 금융 시스템에서 오랫동안 시행되어 온 자금세탁 방지를 암호화폐 산업에도 똑같이 적용하면서 KYC 요구사항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워런 의원은 “은행이 테러리스트로부터 돈을 받는 것은 불법이며, 그렇기 때문에 은행은 고객이 누구인지 파악하고 의심스러운 활동을 당국에 보고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한다”면서 “하지만 수많은 암호화폐 회사들은 이런 종류의 점검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법안은 암호화폐 거래소, 지갑 제공자, 채굴업자, 노드 검증자 및 기타 네트워크 사용자의 활동을 금전 서비스 비즈니스(Money Services Business, MSB)로 취급해 고객확인 의무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사용자를 식별하고 거래 추적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KYC 의무를 확대할 경우, 셀프 커스터디 개인 지갑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법안은 기업이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나 기타 암호화된 개인정보 보호 도구 등의 암호화폐 믹서 사용도 금지한다.
그러자 암호화폐 옹호 단체인 코인센터(Coin Center)는 이 법안을 즉각 비판했다. 코인센터는 “이 법안은 암호화폐의 셀프 커스터디(self-custody), 개발자와 노드 운영자에 대한 기회주의적이고 위헌적인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이 법안은 SBF가 자금세탁 및 고객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되고,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자체 보관(셀프 커스터디)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는 시점에 나와 주목된다. 구글의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셀프 커스터디’라는 단어의 검색량이 5,0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워런의 발의안은 시민 자유를 침해”
마르타 벨처(Marta Belcher) 변호사는 “디지털 자산 자금세탁방지법이 시민 자유와 디지털 프라이버시의 재앙”이라고 코인데스크에 기고문을 보냈다. 거의 모든 블록체인 네트워크 사용자를 금융 기관에 등록시키기 때문에 시민의 자유가 박탈된다는 것이다.
그는 “비정상적인 트랜잭션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트랜잭션을 정부가 수집하는 것은 미국 블록체인 생태계 전체를 멈춰버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법은 “블록체인의 정신과 반대되게 정부가 블록체인의 ‘수문장(gatekeeper)’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에서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어느 국가보다 중요시된다. 그 기반으로 수정헌법 1조가 있다. 수정헌법 1조는 1791년 채택되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
과거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의 트위터 팔로워 차단과 일론 머스크의 팔로워 차단도 같은 맥락에서 미국에서 큰 화제가 됐다.
# 창펑자오, 셀프 커스터디 경계
한편 워런 상원의원의 법안이 나오던 날 바이낸스 CEO 창펑자오는 트위터 스페이스 토론에서 “암호화폐를 당신의 지갑에 보관해도 위험은 없어지지 않는다(not risk-free)”라고도 경고한 바 있다.
창펑자오는 “개인 지갑을 지킬 수 없는 99%의 사람들이 개인 지갑의 자산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사용자는 보안 키를 제대로 백업하지 않고 자신의 콜드월렛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말은 국내외 커뮤니티에서 적잖은 논란을 불러오기도 했다.
그는 “셀프 커스터디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선택해야겠지만 중앙화 암호화폐 거래소보다 셀프 커스터디를 통해 암호화폐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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