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스탠리 최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1일(현지시간) 전 알라메다 리서치 CEO 캐롤라인 엘리슨(Caroline Ellison)과 FTX 공동 창업자 개리 왕(Gary Wang)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FTX의 토큰인 FTT가 투자 계약으로 판매됐고 이는 일종의 증권”이라고 밝혔다.
SEC가 FTT를 증권으로 정해 기소함에 따라 암호화폐 업계 전반에 걸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앞선 보도에 따르면 SEC는 전 알라메다 리서치 CEO 캐롤라인 엘리슨과 FTX 공동창업자 개리 왕을 FTX 주식 투자자의 투자금을 사취한 혐의로 기소했다.
기소장에는 FTX가 FTT를 담보로 대규모 고객 자금을 알라메다에 넘기고 이를 다른 곳에 투자하도록 한 사실이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이때 사용한 FTX 거래소의 자체 발행 토큰 FTT를 SEC는 ‘증권’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해외 거래소 가운데 자체 거래소 토큰을 발행한 사례는 적지 않다. 바이낸스는 BNB를 발행해 유통중이고 후오비는 HT, 비트겟은 BGB, MEX 거래소는 MX 등 자체 거래소 토큰을 발행해 유통하고 있다.
SEC가 이들이 발행한 거래소 토큰에 대해 증권형이라고 같은 해석을 내릴 경우 나머지 거래소들도 줄줄이 SEC로부터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 도마에 오른 ‘준비금 증명’
최근 벌어진 FTX 붕괴 사태 이후 각 거래소는 고객들이 투자한 금액에 상응하는 준비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준비금 증명(POR)’ 감사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다.
거래소들이 부채는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보유중인 자산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내놓자 이는 진정한 준비금 증명이 아니라 반쪽짜리라는 지적도 나왔다.
급기야 바이낸스의 회계감사를 담당하던 글로벌 회계법인 마자르(Mazars)가 감사 계약을 해지하고 직전에 내놓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준비금 증명 감사 자료를 삭제하기도 했다.
지난 19일 크립토퀀트는 클린 리저브(거래소 자체 코인에 의존하지 않는 정도) 순위를 내놓았다.
자료에 따르면 OKX와 데리비트(Deribit)가 100%, 크립토닷컴(96.94%), 바이비트(95.27%), 바이낸스(89.05%), 쿠코인(81.37%), 비트파이넥스(65.66%), 후오비(56.57%) 등이었다.
이는 100%에서 부족한 나머지 대부분을 거래소가 자체 발행한 토큰 등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인데 후오비, 비트파이넥스는 특히 심각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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