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속보 게재 후 금투세 등 세금 부분 상세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주식시장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을 2년 유예하되, 주식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과세 (대주주 기준 및 보유금액 10억원)하는 데 합의했다.
민주당이 2년 유예를 조건으로 내걸었던 증권거래세 인하는 단계적으로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세는 현재 0.23%에서 ▲2023년 0.20% ▲2024년 0.18% ▲2025년 0.15%로 내려간다.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은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한다.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해선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을 50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공제한도는 최대 600억원으로 한다. 업력에 따라 ▲10~20년 300억원 ▲20~30년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이다.
월세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자는 17%, 총급여 5500~7000만원 이하인 자는 15%로 상향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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