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최동녘 기자 · IW 세무사무소 권인욱 세무사] 여야 합의로 2025년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 제시되던 과세 기준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양도 및 대여할 때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취득원가 등 필요 경비와 기본공제액(250만원)을 제한 후, 22% 세율로 분리과세가 진행된다.
투자 수익 직접 과세는 다소 미뤄졌지만, 이후 ‘증빙 미비, 과세 대상 가상자산의 누락’ 등으로 추가 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관련 항목을 꼼꼼히 챙겨두는 것이 중요하다.
블록미디어가 IW세무사무소 권인욱 세무사와 함께 ‘개인 투자자가 주의해야 할 국내 가상자산 세금 기준’을 알아봤다.
Q) 개인 투자 수익은 어떻게 과세될까? 개인이 세금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주의할 부분은?
이번 가상자산 과세 시행 유예가 통과되면, 가상자산 투자수익은 2025년 1월 1일 이후의 대여 및 양도분에 대해 과세된다.
양도수익은 ‘취득과 매도’를 통해 발생한 시세차익(손실)을 의미하며, 양도와 대여 개념에 충족되지 않으면 현재에도 모두 과세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 경우 2025년 이전의 대여 수익과 양도에 대해서는 비과세 기준이 적용되지만, 이후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투자 수익과 관련된 증빙을 꼼꼼히 보관해야 한다.
Q) 사업 및 근로 활동에 의한 과세는 어떻게 될까?
사업 및 근로, 기타 등에 따른 가상자산 수익은 가상자산 투자 과세 시행(25년)과는 상관없이 과세된다.
이 경우 용역이 제공 완료된 시점의 시가 또는 가상자산은 수령 시점 시가 등으로 계산하여 과세되며, 종합소득세 자진신고 대상이다.
개인은 일반적으로 레퍼럴이나 경품 등 행위에 대한 대가로 가상자산을 수령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자진신고를 누락해 세무조사시 가산세와 함께 추징될 수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외 ‘가상자산의 직접 발행, NFT의 발행 및 사업목적 투자 수익’ 등도 이번 유예와는 무관한 과세 대상이다.
Q) 가상자산 투자자 소득의 과세 사례를 들어준다면?
가상자산 전업 투자자가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이 개인을 대상으로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은 전무하다.
신고된 소득이 없는 자가 부동산을 취득했으니, 이에 세무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세무조사 시, 투자자는 보유 자산이 어떤 과세 기준에 해당하는지 증명해야 한다.
총 15억 원을 투자소득으로 확보했다면, 이 중 투자소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소득은 ‘비과세 대상’, 증명이 불가한 경우에는 ‘증여세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프리랜서 활동을 통해 발생한 가상자산 관련 수익은 ‘사업소득’으로, 만약 타인을 대신해 투자금을 운용해 발생한 수익이 있고, 그에 대한 증빙이 없는 경우 ‘증여세 대상’이 된다.
즉, 개별 가상자산 수익이 발생했을 때 그 증빙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이후 추가 과세를 피하는 방법이다.
Q) 해외 거래소 보유 자산 등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해외 거래소 보유 자산도 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국내법과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만약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에 매월 말일 잔액 기준 시가 5억 원을 초과한 적이 있다면 이를 세무서에 신고(해외금융계좌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이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2025년 유예된 건과 별개로, 해당 신고는 2022년 보유분에 대해서 2023년 6월에 최초로 신고가 이루어지기에 주의해야 한다.
이번 가상자산 과세 시행 유예로 가상자산 투자자들도 과세 부담을 일부 덜었다. 투자 수익에 대한 직접 과세는 다소 미뤄졌지만, 이후 증빙 미비로 인한 추가 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을 꼼꼼히 챙겨두는 것이 중요하다.
업계에서는 ‘안정적 과세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시점, 가상자산 과세를 선제 시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정확한 취득가 산정법, 가상자산 소득 및 과세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은 시점, 적절한 과세 구조를 만들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igital Asset eXchange Alliance, DAXA)는 22일 공동입장문을 통해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번 여야 가상자산 과세 시행 유예안이 통과되면, 가상자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오는 2025년 1월부터 시행된다. 수익분에 대해 취득원가 등 필요 경비와 기본공제액(250만원)을 제한 후, 22% 세율로 분리과세가 진행된다.
#권인욱 세무사
IW 세무사무소 대표
IW 세무사무소는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전문 세무사무소다. 대표인 권인욱 세무사는 국내 대형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관련 세무담당 경력을 가진 업계 전문가다.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개인, 가상자산을 사용하는 사업자에게 ‘세무자문, 검토, 기장 용역’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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