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한국거래소 독점 체제가 깨지고 대체거래소(ATS) 출범이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은 한 달 전 ATS 인가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는데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줄임말인 ATS의 정체는 뭘까요?
자본시장법상 ATS는 정보통신망·전자정보처리장치로 한국거래소 상장주권과 증권예탁증권(DR) 매매·중개·주선·대리업무를 하는 투자매매·중개업자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주식 거래 기능을 하는 건데 상장심사, 청산·결제, 시장감시 등 공적 기능은 기존의 정규거래소인 한국거래소가 그대로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거래소가 생기면 어떤 게 달라질까요? 우선 가장 먼저 기대할 수 있는 게 경쟁에 따른 거래수수료 인하입니다.
시스템 선진화 경쟁으로 매매 체결 속도가 향상되는 것도 예상되는 효과입니다. 경쟁체계가 구축되면서 거래가 양적으로 확대되고 비용과 서비스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옵니다.
대체거래소는 증권형 토큰(STO)과 대체불가능토큰(NFT) 거래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데요.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현재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대체거래소 거래 대상이 상장 주식과 DR로 한정돼 있죠.
다만 증권형 토큰으로 분류되는 가상자산과 NFT의 경우 대체거래소 거래 대상에 포함되는 게 자연스러운 수순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증권형 토큰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토큰 형태로 증권사들이 신규 먹거리로 보고 관련 사업 준비에 공들이고 있는데요.
대체거래소 거래 대상이 폭넓게 인정되면 업계 간 밥그릇 쟁탈전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어요. 이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연내 공개할 예정이었던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을 내년 1월 내놓기로 했습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9월 증권형 토큰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향 세미나에서 “검증된 증권시장의 기존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되, 마련돼 있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로 시행시 문제점을 점검한 후 정식 제도화를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대체거래소는 언제쯤 나올까요.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증권사 19개사, 증권유관기관이 참여하는 ATS 준비법인 ‘넥스트레이드’는 지난달 10일 창립총회를 열고 김학수 전 금융결제원장을 초대 대표이사로 선임했습니다. 예비인가, 본인가를 받으려면 업무 개시는 빨라도 2024년으로 예상됩니다.
※ 인간의 중대 관심사인 돈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금융 지식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금리, 투자, 환율, 채권시장 등 금융의 여러 개념들은 어렵고 낯설기만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모두가 ‘금알못(금융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 가까울지 모릅니다. 금융을 잘 아는 ‘금잘알’로 거듭나는 그날까지 뉴시스 기자들이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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