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법무법인 디코드 조정희 대표 변호사] 세계 2위의 가상자산거래소, FTX 파산은 이 거래소를 이용하고 있던 수많은 국내 투자자들에게도 엄청난 충격과 재산적 피해를 안겼다.
FTX 파산에 따른 국내 피해의 규모가 4조 5000억 원에 달한다는 기사도 이미 보도된 바가 있다. 위 보도에서 인용한 결과는 국내 암호화폐 투자자 중 일부를 상대로 한 조사였음으로, 실제 피해 규모는 이를 훨씬 웃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하에서는 FTX 파산으로 국내 피해자들이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알아 두어야 할 기본적인 사항들을 정리했다.
#1 FTX, Chapter 11 파산신청 … 회생절차 소요 기간 미지수
첫째, FTX와 그 130개에 달하는 관계회사들은 2022년 11월 11일에 미국 델라웨어 주 법원에 파산신청을 했다. FTX가 신청한 절차는 ‘Chapter 11 절차(이하 “Chapter 11”)’로, ‘파산보호절차’로 흔히 번역된다. 우리나라 법률용어로는 ‘회생절차’에 가까운 절차다.
Chapter 11은 현재 경영진이 회사 이해관계인들과 함께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허용하는데, 경영진의 사기 혐의가 제기되고 있으면 법원이 새로운 경영진이나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매우 높은 수준의 법원 관리감독이 이어지는 절차로, 진행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든다. 일반적인 Chapter 11 절차가 17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복잡한 사건은 5년까지도 걸리는 경우가 있다.
특히 이번 사건과 같이 130여 개의 회사들이 관여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백만 명이 넘는 채권자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거대하고 복잡한 사건에는 기본적인 조사 및 절차 진행을 위해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예측하기 쉽지 않다.
#2 가상자산거래소 예탁은 예금자보호제도 적용 안 돼, 기업 파산절차 의존해야
둘째, 가상자산거래소에 금전을 예탁하는 것은 은행에 예금하는 것과는 달라 미국 예금자 보호제도가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 정부가 은행 파산의 경우와 같이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실제 진행되고 있는 파산절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3 Chapter11 파산 과정 중 개별 변제 금지, 법원 절차 종료 기다려야
셋째, Chapter 11 절차는 채권자들이 개별적으로 회사로부터 변제 받는 것을 금지하므로, 피해자들은 절차 진행의 결과 법원이 얼마나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가장 중요한 논점 중 하나는 법원이 피해자들이 FTX에 예치한 가상자산을 ‘피해자 소유로 볼 것인지, 아니면 FTX의 소유로 볼 것인지’다.
이를 FTX 소유로 보는 경우, 피해자들이 예치한 가상자산은 FTX의 다른 모든 자산과 함께 ‘채권자들에게 분배되는 자산’으로 편입되게 되고, 피해자들은 순위가 밀리는 일반채권자가 된다.
지금까지 몇 안 되는 선례에서 법원은 이를 거래소 자산으로 판단하였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어서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4 FTX 변제액 예치금 대비 적을 것, 보상 절차에 긴 시간 걸려
넷째, FTX가 Chapter 11 신청을 한 후, 언론들은 “FTX의 부족액이 80억 달러(약 10조 2천억원)에 달할 수 있다”고 추정한 바 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절차가 상당히 진행된 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피해자들이 수년간 기다린 후에 결과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기대보다 상당히 적을 수도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한다.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FTX의 Chapter 11 파산은 길고 지루한 절차가 될 가능성이 높다. 오래 기다린 그 결과가 피해자들에게 만족스럽지 않은 금액으로 결정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주의할 점은 이 절차에 피해자가 채권자로서 능동적으로 참여하였을 때 피해에 대한 보상 일부라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피해자 개개인의 피해 규모와 의지를 고려한 스스로의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
FTX 파산 피해자들은 위와 같은 점들을 잘 고려하고, Chapter 11 절차 진행을 확인하면서 ‘채권신고 등 보상을 받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 거래를 입증할 추가적인 증빙을 준비하여야 하는지’의 여부를 전문가와 함께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화된 투자 환경에서 가상자산은 지금까지 국경 없이 활발하게 거래됐지만, 거래소는 어쩔 수 없이 중앙화된 환경에서 특정한 국가의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FTX 파산은 어쩌면 이러한 이상과 현실의 역설, 부정직하고 방만한 경영으로 말미암은 예정된 파국이 아니었을까. FTX 사태의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점들을 잘 참고하셔서, 조금이나마 피해의 회복과 상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기원한다.
#빕무법인 디코드 조정희 대표 변호사
조정희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 디코드(D.CODE)의 대표 변호사로, 주된 업무분야는 기업자문, 벤처투자, M&A, 부동산, 디지털 테크놀로지와 데이터 법, 핀테크와 블록체인입니다.
조정희 변호사는 법무법인 세종의 디지털 테크놀로지 및 데이터 법 그룹을 이끌면서, KT, 구글, 카카오, 네이버, 업비트, 쿠팡 등 다수의 기술 기반 고객들에게 고객의 비즈니스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블록체인특별위원회와 스타트업 규제혁신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D.CODE는 법무법인 세종에서 오랜 기간 다양한 분야의 고객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온 4명의 파트너들이 독립하여 2021년 6월 설립한 법무법인입니다.
고객의 비즈니스에 대한 완벽한 이해, 최고 수준의 법률서비스와 기술의 만남을 통해 고객의 암호와 같은 법률문제를 해석하고 완벽하게 해결하는, 다음 세대의 로펌을 지향합니다.
속보는 블록미디어 텔레그램으로(클릭)
전문 기자가 요약 정리한 핫뉴스, 블록미디어 카카오 뷰(클릭)
같이 보면 좋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