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처분 절차 6개월→15일 전후로 개선
포천시와 시범운영 마쳐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국내 최초로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의 추적과 압류, 추심 등 모든 체납처분 절차를 프로그램으로 관리하는 ‘전자관리 시스템’을 완성하고 내년부터 실제 운영에 들어간다. 도는 해당 시스템 특허절차도 진행 중이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빗썸, 포천시 협업으로 ‘조세 체납자 암호화폐 체납처분 전자 관리 방식’ 프로그램 시범 운영을 마쳤다. 지난 1월 개발을 착수해 9월 완성한 이 프로그램은 2023년 1월부터 도 전역에서 활용할 예정이다.
체납자 가상자산 추적 전자관리 시스템(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기존에는 경기도가 체납자 명단을 가상자산 거래소로 보낸 뒤 세부 조사·압류·추심하는 과정에 약 6개월 소요됐지만 전자관리 시스템을 이용하면 15일 안팎으로 줄어든다. 여기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가상자산 보유 내역 추적으로 체납징수액도 늘어날 전망이다.
지자체가 보유한 체납자 주민번호를 활용해 휴대폰 번호를 추적하고 이를 기반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의 회원가입 적발 성공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뿐만 아니라 체납처분 과정을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일종의 전자우체국 역할을 하는 것이다.
도가 체납자 명단을 입력하면 체납자 보유 가상자산에 대한 추적조사, 압류, 자산이전 및 매각, 원화추심, 압류해제 등이 모두 시스템 안에서 진행돼 별도 추가 작업이 필요 없다는 장점도 있다.
다만 압류된 체납자의 가상자산은 개정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계정으로 이전받아 지자체가 직접 강제매각을 하게 되는데 우선 거래소 중 코빗과 신한은행 협조로 계정 생성 및 가상계좌 연계작업이 진행 중이다. 기존 협업 중인 거래소 말고도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와 체납자 조사 업무 제휴를 추진 중이며, 시스템을 활용한 가상자산 첫 압류를 내년 상반기 진행할 예정이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에 경기도가 도입하는 전자관리 시스템을 통해 고질체납자에 대한 빈틈없는 징수활동 및 성실 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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