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상자산 회계·감사·감독 이슈 세미나 개최
#”NFT, CBDC는 주석공시 대상 범주에 미포함”
#가상자산 보유 중인 상장사는 37곳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가상화폐) 주석공시 근거 조항을 신설한 후 모범사례를 공개한다. 올해 발생한 테라-루나 사태, FTX 파산 사태 등으로 가상자산 관련 정보 공시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커짐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한국회계기준원,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공동 개최한 ‘가상자산 회계·감사·감독 이슈’ 세미나에서 “금융위원회 협의 등을 거쳐 가상자산 주석공시 안을 확정해 나갈 것”이라며 “기준서 상 주석공시 근거 조항을 신설한 후 주석공시 모범사례도 배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체불가토큰(NFT)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등은 주석공시 대상 가상자산 범주에 포함하지 않는다.
금감원에 따르면 개발자 주석공시 필요 사항으로는 ▲개발된 가상자산 특성 ▲가상자산 개발 수량 및 개발사 보유량 ▲회계 정책 ▲개발사의 의무 ▲개발된 가상자산의 매각 ▲개발·현황 등이 선정됐다.
보유자 필요 사항은 ▲회계정책 ▲보유현황 등이, 거래소 필요 사항으로는 ▲회계정책 및 보유 현황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는 가상자산 등이 각각 꼽혔다.
아울러 올해 6월 말 기준 국내 상장회사가 해외 자회사를 통해 발행한 가상자산은 총 9종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게임이나 포털 등 플랫폼의 사용 수단으로 발행했다. 발행사는 자체 발행 가상자산 물량의 82%가량을 보유했다.
가상자산을 취득해 보유 중인 상장사는 총 37곳으로, 이들이 보유한 가상자산은 102개이며 시장가치는 4047억원으로 파악됐다. 해당 가상자산 중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비중은 12.2%로 확인됐고, 국내 발행 가상자산인 마브렉스(MBX)와 클레이(KLAY), 위믹스(WEMIX) 등이 70.9%를 차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ee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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