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정아인 기자] FTX 사태 이후 커스터디(Custody 수탁 보관) 서비스가 디지털 자산시장의 인프라 중 하나로 부상했다. 블록미디어는 국내 암호화폐 커스터디 업체들의 경쟁력을 점검하는 기사를 시리즈로 보도해왔다.
[암호화폐 커스터디](중) 한국은 괜찮은가? 은행 합작사 점검.. ‘NH농협-헥슬란트’ 신뢰 훼손·기술력 문제 기사에 이어 이번 회에서는 KODA 조진석 COO 인터뷰를 진행했다.
[암호화폐 커스터디] “KODA는 디지털 은행”–조진석 COO 인터뷰
“커스터디 서비스는 디지털 은행으로 확장될 수 있다.”
글로벌 자산운용사인 피델리티는 ‘피델리티 디지털에셋’으로 암호화폐 거래 전반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운영 중인 서비스엔 커스터디도 있다. KB국민은행이 지분투자한 합작사인 KODA도 ‘한국 디지털에셋’이란 사명을 가지고 암호화폐 커스터디 사업에 진출했다.
KODA 조진석 COO와 강남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조진석 COO는 KB국민은행에서 28년 근무했다. 디지털 자산 부문을 총괄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KODA는 금융권 최초로 디지털자산 수탁서비스를 등록했다.
조진석 COO는 “커스터디 서비스는 단순히 디지털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수수료만 받는 서비스가 아니다. 보관 자산을 운영(스테이킹), OTC(장외거래) 또는 대출 등 디지털 은행 서비스로 확장할 수 있다”고 포부를 밝혔다.
Q.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가 필요한 이유
제3자 수탁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커스터디 사업자가 고객의 자산을 대신 안전하게 관리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거래소, ICO재단, 운영사, Defi프로젝트에서 출고 시 사전에 정당한 출고 확인, 검증 및 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루나 사태 때 루나파운데이션가드(LFG) 재단에서 코인(UST) 방어를 위해 비트코인 약 4조 원 어치를 사용했다는 주장을 검증할 수 있다. 비트코인 사용 내역으로 “외부로 빼돌렸다, 아니다 가격 방어에 재대로 사용되었다”는 논란이 있었다. 제3자 수탁을 통해 투명하게 처리했다면 시장 불신은 조기 진화됐을 것이다.
또한 FTX에서 고객 자산(코인)을 알라메다에 임의 출고했다. FTX가 제3자 커스터디 서비스를 받고 있었다면 고객 자산 임의 출고가 불가능 했을 것이다. 정당한 출고인지 제3자가 확인하기 때문이다.
Q. 거래소가 고객 코인을 잘 관리하고 있다는 증명 방법은?
거래소는 근원적으로 고객 자산 확인 소요 시간이 단축되지 않으면 커스터디 회사처럼 고객 자산을 관리할 수 없다. 거래소는 실시간 트랜잭션을 위해 거래를 멈출 수 없기 때문이다.
거래소의 경우 고객 자산이 고객별 개인 지갑이 아니라 DB 원장에 보관되어 있다. 쉽게 말하면, 고객이 앱에서 확인하는 개인 자산은 별도의 개인 지갑이 아닌 하나의 DB 원장에 보관된 것이다. 거래소 지갑 1개에 고객 전체 비트코인의 합이 들어있는 것이다.
거래소가 인당 하나씩 개별 지갑으로 관리하면서 실시간 입출금 서비스를 실행하면 반나절 가량 외부 출금을 할 수 없도록 거래를 막아야 한다. 또한 출금을 막기 때문에 내부에서 가격이 덤핑된다. 국가가 특정일을 지정해 모든 거래소가 반나절 가량 출금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지 않는 이상 해결될 수 없다.
거래소들이 보유량 100%를 정확하게 맞출 수 없다. 거래소들은 101%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출금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하기 때문에 해당 수치도 정확하지 않다.
KODA는 외부 증명이 가능하다. 내부 DB를 만들지 않고, 메인넷에 고객별 개인 지갑을 만들어서 관리한다. 고객들은 지갑 주소를 이더스캔이나 비트코인 블럭 등 인터넷에 조회해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Q. 은행 합작사 및 국내외 거래소 등 다른 커스터디 회사와 차별점은?
KODA는 ‘제1금융권 수준의 보안시스템’을 구축했다. 다중인증체계지원부터 고객신원확인 등을 적용한다.
# 설립배경
KODA는 KB국민은행, 해시드, 해치랩스 가 만든 합작 법인이다. KB국민은행은 KODA 지분을 36%를 단독 보유 중이다. 회사 설립 시 우선주를 20% 발행했다. 나머지 80%의 15%를 KB국민은행이 보유하기로 결정해 36%를 보유 중이다.
# 인력구성
KB국민은행 IT기술혁신센터장을 하다가 퇴사한 후 KODA에 합류했다. 오랜 은행 근무 경험으로 금융정보분석원(FIU) 기준을 잘 알고 있다.
KODA 직원들 중 60%는 2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은행원 출신이다. 해당 직원들은 내부 통제, 자금 세탁, 보안 분야에서 근무 중이다. 내부 통제 업무를 담당했던 은행원들만 채용했다.
특금법에서 요구하는 ‘고객 신분 확인, 자금 원천 확인, 입출금 확인 등’은 기존 은행 업무다. 기존 은행 업무 기준을 가상자산에 동일하게 적용했다. 기존 은행 메뉴얼을 그대로 사용 중이다.
# 서비스 제공
KODA는 고객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고객이 재단인 경우, 백서와 공시에 맞춰서 보관 및 유통량 관리도 제공한다. 상장법인의 경우, 은행과 동일하게 회계 감사 제출부터 잔고 증명, 분기별 금융거래 사실 확인서 발급 등을 제공한다.
KODA는 유통량 계획서에 맞춰서 출금 요청을 승인한다. 또한 하루 1번만 출금 요청을 승인한다. 최소 4명이 가상자산 출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Q. KODA에 대한 고객 신뢰 배경은 무엇인가?
KODA는 특금법에 의해 ‘금융기관’으로 지정됐다. 금융기관 수준으로 가상자산을 관리하고 있다. 이른바 ‘가상자산 은행’이다.
은행 수준의 철저한 가상자산 보관은 고객 보호도 된다. 고객의 입출금 자금흐름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고객이 놓친 부분까지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지갑 간 거래 시 이상지갑을 확인해주는 과정을 거친다.
이상거래는 FIU에 신고한다. 특금법은 금융회사로 하여금 불법재산으로 의심되는 거래나 1000만 원 이상의 고객 현금거래 등을 FIU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당 실무자뿐 아니라 법인 대표자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포함돼 있다.
KODA는 비상장코인은 받지 않는다. 국내 5대 거래소 중 1개 이상 상장해 있어야 한다. 고객이 회사 자체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도 받지 않는다.
Q. ‘신뢰’ 기반의 커스터디 사업에서 차후 보험을 들 계획은?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주주 책임과 보험 가입이 있다.
현재 국내 보험사는 커스터디 상품이 없다. 그래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 해외 보험사는 높은 보관료(1%)를 요구한다. 해외 보험사의 비싼 보험료를 콜드 월렛으로 충당할 수 없다. KODA는 콜드 월렛으로 자산을 보관하고 있어 수수료 차익이 낮다.
KODA의 경우 KODA에 화재가 날 경우를 대비해 KB국민은행에 복구 가능한 키를 따로 보관 중이다.
Q. 사업 확장 방향은?
글로벌 금융회사처럼 국내 금융기관도 ‘지분투자’ 방식이 아니라 직접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금융기관이 커스터디 업무에 직접 진출할 수 없다. KB국민은행은 ‘지분투자’를 통해 디지털자산 수탁서비스 합작사를 설립했다.
전통 은행 근무 경험을 살려 디지털자산 수탁서비스 초기부터 금융권 수준 내부통제, 보안, AML 체계를 적용했다.
전통 은행들이 대주주로서 책임 있는 경영을 하기 위해선 관련 법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수탁고에 있는 자산을 보호하는 보험이 없기 때문에 신뢰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대주주의 책임 경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정부가 작년 발표한 ‘금융권에 금산분리 완화 및 금융규제 혁신 36개 과제’ 중에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관련 업무 영위 허용 검토”가 있다. 금산분리가 완화될 경우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속할 수 있다. 기존 은행 내에 있는 증권사, 손해보험사와 협업이 가능해진다.
금산분리가 완화될 경우 운영(스테이킹), OTC(장외거래) 등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다. 이후 최종 단계로 증권사 업무인 프라임 브로커리지(헤지펀드와 관련된 종합 서비스), 현물 ETF 운용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조진석 COO는 “가상자산 커스터디 서비스는 단지 기술만 블록체인 기반 기술을 활용한 것이다. 전통 은행과 동일한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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